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7.8℃
  • 맑음12.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4.9℃
  • 구름조금추풍령12.4℃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4.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조금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11.7℃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조금천안11.4℃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2.5℃
  • 구름조금14.1℃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조금임실12.5℃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0.9℃
  • 구름조금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7.5℃
  • 구름조금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조금거창13.3℃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5.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216D433B54DAB3A83E.jpg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하면 좋았겠지만 남에 집을 처음 본 상태에서 꼼꼼히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민법상에는 집에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라고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집에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는 하지 못했어도 그만큼 집값을 싸게 샀다면 좋은 일이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는 당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명시를 자세히 해주면 추후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 계약서상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좋겠죠. 누수를 예를 들면 단순히 누수에서 더 나아가 천장에 누수, 바닥의 누수 또는 보일러의 누수라든가요.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기에 더욱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