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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3차)
기사입력 2020.09.02 23:30 | 조회수 1,140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 9. ~ ‘20. 12.
모집규모 : 00개 기업 (10명)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3개월 동안 240만원(기업 150 중장년 90)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15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3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9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3개월)
사업대상
- (기 업) 영광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중장년)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40 ~ 59세 이하 중장년
* 2020년도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9.12.31.이전 출생자는 만 40세 이상 자로 간주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2. 참여기업 선발
대상기업
- 영광군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참여기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8. 31.(월) ~ 9. 1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인구일자리정책실(군청 2층) 방문․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제출서류 : 4050 중장년 취업채용신청서(1부)/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신청 제외대상 기업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⑧ 기타 전라남도「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유의사항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 3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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