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흐림속초11.9℃
  • 비12.2℃
  • 흐림철원10.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8℃
  • 비백령도11.1℃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1.8℃
  • 흐림서울14.9℃
  • 비인천13.0℃
  • 흐림원주14.7℃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2℃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1.1℃
  • 흐림청주15.8℃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1.3℃
  • 비안동11.1℃
  • 흐림상주12.6℃
  • 비포항11.6℃
  • 흐림군산13.2℃
  • 비대구11.4℃
  • 비전주13.1℃
  • 비울산11.2℃
  • 흐림창원12.7℃
  • 비광주13.6℃
  • 흐림부산12.3℃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3.0℃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4.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2.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3.6℃
  • 흐림금산14.2℃
  • 흐림15.6℃
  • 흐림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3.6℃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0℃
  • 구름조금진도군13.5℃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2.0℃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4℃
  • 흐림13.5℃
기상청 제공
토지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13).jpg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