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8 (수)

  • 맑음속초15.2℃
  • 맑음16.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9.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4.1℃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6.9℃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6.2℃
  • 구름조금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6℃
  • 구름조금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포항13.8℃
  • 맑음군산16.8℃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조금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6.3℃
  • 흐림완도13.9℃
  • 구름조금고창16.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0℃
  • 맑음15.4℃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조금제천14.1℃
  • 구름조금보은15.1℃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2℃
  • 구름조금15.6℃
  • 맑음부안17.4℃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7.0℃
  • 구름조금남원16.4℃
  • 맑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조금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5.0℃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토지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13).jpg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