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6 (목)

  • 흐림속초9.6℃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8.8℃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1.2℃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0℃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9.0℃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8.3℃
  • 흐림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4℃
  • 흐림포항10.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조금창원14.4℃
  • 맑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0.3℃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6℃
  • 구름많음양평9.2℃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3℃
  • 구름조금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8℃
  • 맑음11.3℃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0℃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12.0℃
기상청 제공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2019101008194016044_1570663181.jpg

농지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농지 전이나 답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농취증을 필요하죠. 따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전, 답이 나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는 농취증 신청이 반려됩니다. 간혹 경매로 전을 낙찰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 즉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 군서면에 위치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서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및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어감은 뭔가 체계적,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고 본인이 대략 어떻게 경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적으면 됩니다. 단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농취증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해서 대략 경험상 2~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발급받은 농취증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이상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