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깨끗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를 25호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기 위해 14농가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11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하였다. 축종별로는 육계 7농가, 오리 4농가이며, 미 지정 3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연중 접수를 하고 있으며, 평가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군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한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 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 중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동판이 제공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주요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현규 유통축산과장은 “축사 주변 조경수 식재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농가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농가는 총 25호(한우 9, 젖소 1, 돼지 3, 육계 8, 오리 4호)이다.
※ 연도별 지정 실적(누계) : ’17) 6 → ’18) 10 → ’19) 14 → ’20)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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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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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심사항목 : 13개 항목(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등) - 평가배점 : 축종별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획득시 지정 ○ 지정절차 : 신청(농가) → 검토(시·군) → 평가 및 지정(축산환경관리원) ○ 사후관리 : 연간 2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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