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

관내 청소년들 술·담배 ‘댈구’ 기승…女학생은 무료?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

KakaoTalk_20201126_164116832.png

최근 관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위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요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댈구’는 원하는 술,담배 등의 종류와 수량과 직거래 위치만 알려주면 쉽게 거래가 성사돼 관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댈구’의 경우 점포 판매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해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반면 본인은 혼자 구입하기 어려워 ‘댈구’를 통해 알게 된 형에게 매번 1000~3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댈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인들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댈구를 한다는 문제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B양은 “학생 신분이라 직접 구매가 어려워 친구들이 알려준 남성 C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신체 접촉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C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직접 C씨를 찾아 항의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할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C씨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댈구’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관련 성범죄도 처벌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 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에 따라 피해자와 보호처분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자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고 처벌해 온 것이다. 이 내용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