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다운로드 (9).jpg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손해를 봤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양도세 신고는 필수적이며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양도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바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에도 적용이 되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 횟수는 1년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받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1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남편분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분이 양도해도 기본공제 2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세대이지만 엄연히 다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된 양도 자산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입니다. 

이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