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맑음속초9.8℃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철원2.1℃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3.4℃
  • 구름많음춘천1.9℃
  • 맑음백령도7.6℃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조금동해10.9℃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9.5℃
  • 흐림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9.6℃
  • 구름많음수원6.6℃
  • 흐림영월2.9℃
  • 구름많음충주4.8℃
  • 맑음서산10.4℃
  • 구름많음울진4.0℃
  • 맑음청주8.0℃
  • 구름많음대전10.0℃
  • 맑음추풍령7.9℃
  • 흐림안동5.8℃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3℃
  • 구름조금전주9.5℃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6.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5.9℃
  • 흐림고창7.5℃
  • 맑음순천-0.8℃
  • 흐림홍성(예)11.3℃
  • 맑음4.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1.3℃
  • 구름많음인제5.8℃
  • 구름많음홍천1.6℃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3℃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3.2℃
  • 구름조금천안3.3℃
  • 구름조금보령11.2℃
  • 맑음부여8.4℃
  • 흐림금산9.6℃
  • 맑음8.7℃
  • 맑음부안8.6℃
  • 흐림임실0.9℃
  • 맑음정읍9.2℃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4.1℃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0.2℃
  • 구름많음영덕6.1℃
  • 흐림의성0.2℃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4.8℃
  • 맑음2.1℃
기상청 제공
법성면 전직원, 드론조종자 증명서 취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전직원, 드론조종자 증명서 취득

다운로드

법성면 직원 18명은 드론조종자 4종(무인멀티콥터) 증명서를 모두 취득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1일 무인 배송, 교통, 농업용 등 일반적인 부분부터 군사용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운용 자격을 세분화하는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드론을 띄우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영광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드론을 띄우는데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어 군 기관 또는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성면 직원들은 일선행정에 필요한 산불감시, 각종 사업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4종(무인멀티콥터) 드론조종자 증명서를 모두 취득하였다.

한편 개정된 항공법 드론 조종자 증명은 모두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며, 법성면 직원들이 취득한 4종은 무게가 250g이상 2kg이하인 드론만 띄울 수 있는데 6시간의 e-러닝 교육과 7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점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수료증이 주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