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8.8℃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2.8℃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12.1℃
  • 맑음여수12.4℃
  • 박무흑산도12.6℃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9.4℃
  • 맑음7.9℃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8℃
  • 맑음9.9℃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1.3℃
  • 맑음9.1℃
기상청 제공
영광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통합신청 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통합신청 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영광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요금감면 통합신청 서비스는 복지대상자가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전기, TV수신료, 도시가스, 이동통신요금의 감면 신청을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통합신청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각 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기존 복지대상자 중 감면 서비스 누락 가능성이 있는 대상 808명을 발굴하여 각 가정에 신청 안내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고 신청 독려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개별 안내 및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복지 대상자가 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복지 대상자는 신분증, 고객번호가 기재된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