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3 (화)

  • 흐림속초26.5℃
  • 흐림17.4℃
  • 흐림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1.3℃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9.1℃
  • 흐림춘천17.0℃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릉25.3℃
  • 흐림동해19.6℃
  • 구름많음서울20.7℃
  • 구름조금인천21.1℃
  • 구름많음원주20.0℃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영월18.9℃
  • 구름많음충주20.9℃
  • 구름많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조금청주22.0℃
  • 맑음대전23.6℃
  • 구름조금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8.6℃
  • 구름조금포항22.9℃
  • 맑음군산22.6℃
  • 구름조금대구21.0℃
  • 구름조금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광주21.2℃
  • 구름조금부산21.1℃
  • 구름조금통영18.5℃
  • 맑음목포20.5℃
  • 박무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조금고창22.2℃
  • 구름많음순천20.4℃
  • 구름조금홍성(예)24.0℃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21.2℃
  • 흐림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조금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0.1℃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23.8℃
  • 맑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1.1℃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0.2℃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1.4℃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조금장흥19.3℃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9.1℃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21.1℃
  • 구름조금봉화20.8℃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조금청송군22.5℃
  • 구름조금영덕25.1℃
  • 구름많음의성20.8℃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조금영천21.6℃
  • 맑음경주시23.3℃
  • 구름조금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구름많음산청19.3℃
  • 맑음거제21.4℃
  • 구름조금남해19.6℃
  • 맑음21.1℃
기상청 제공
[119기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빨간실선’기억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기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빨간실선’기억해주세요.

다운로드.jpg

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주변에 빨간선으로 ‘소방서실 주정차금지’라는 말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빨간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라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8만 원-상향됨)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청차를 근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