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철원-0.3℃
  • 구름조금동두천1.4℃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7℃
  • 구름조금인천3.9℃
  • 구름많음원주2.2℃
  • 맑음울릉도5.4℃
  • 구름조금수원3.4℃
  • 구름많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6.1℃
  • 흐림울진6.3℃
  • 구름많음청주5.1℃
  • 구름많음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3.9℃
  • 구름많음안동4.9℃
  • 구름많음상주5.3℃
  • 구름조금포항7.7℃
  • 구름많음군산6.5℃
  • 구름조금대구7.3℃
  • 구름많음전주6.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1℃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7.5℃
  • 맑음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7.6℃
  • 구름조금고창6.7℃
  • 구름조금순천5.3℃
  • 구름많음홍성(예)5.6℃
  • 흐림4.1℃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0℃
  • 구름조금성산9.1℃
  • 구름조금서귀포11.0℃
  • 맑음진주7.1℃
  • 구름조금강화2.4℃
  • 흐림양평1.8℃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1.9℃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8℃
  • 구름많음금산5.6℃
  • 흐림5.3℃
  • 구름많음부안7.4℃
  • 구름많음임실5.6℃
  • 구름많음정읍6.7℃
  • 구름많음남원6.0℃
  • 구름많음장수2.9℃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7.7℃
  • 구름조금강진군7.6℃
  • 구름조금장흥7.8℃
  • 구름조금해남7.0℃
  • 맑음고흥8.1℃
  • 구름조금의령군7.0℃
  • 구름조금함양군6.4℃
  • 맑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2.1℃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4.4℃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6.3℃
  • 구름조금의성6.0℃
  • 구름조금구미5.5℃
  • 구름조금영천6.0℃
  • 맑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5.3℃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6℃
  • 맑음8.3℃
기상청 제공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해 화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한다.

첫째,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 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비가 가능하다.

나와 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관리하시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