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 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주요처벌대상은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