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0,614,000원을 5월 7일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였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도로(지방도 등)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되며, 총 217건에 대하여 정기분 175,416,000원 중 25% 감액을 적용하여 140,614,000원을 최종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5. 31까지 납부를 당부한다”며,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설과(☎061-350-5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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