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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및 공매)하기 위해 공고코자 합니다.
2.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2021년 4월 12일까지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공매) 하게 됨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6. 22. ~ 7. 12.(20일간)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1. 7. 13.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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