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코로나 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체이며, 우리 군 해당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80%)’로 산정하며,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률은 업종이나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이와 함께 군에서는 11월 3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별관 2층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대상 확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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