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7.5℃
  • 맑음0.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2℃
  • 안개안동1.3℃
  • 맑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5.5℃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9.8℃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2.3℃
  • 맑음2.9℃
  • 흐림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6.4℃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흐림정선군-0.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7℃
  • 맑음3.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9℃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의령군7.0℃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2.3℃
  • 구름조금합천4.6℃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조금산청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