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외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매매가액에 4.6%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토지를 1억에 구매했다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라 금방 이해가 될듯합니다. 문제는 농지입니다,
농지 구매 시 취득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지를 구매한다고 하면 3.4%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매한 사람이 구매한 농지에 2년 이상 자경을 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1.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내의 농지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도시지역 내에 농지를 구매해 자경을 한다고 해도 취득세 합계세율은 4.6%로 적용이 됩니다. 판단은 지자체에서 내리는 바이어서 지자체가 농지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일반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광군 지자체에 문의해본다면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는 현재 구매 시에 지목은 전, 답 같은 농지이지만 개발행위 할 것을 예측해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을 경영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영광읍 내 도시지역에 농지 구매 시 취등록세는 4.6%가 적용되기에 농지 구매 시 미리 고려하시길 참고 바랍니다.
이상 탁한 공기가 지속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9㈜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10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