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0.09 (목)

  • 흐림속초15.3℃
  • 흐림19.7℃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9.3℃
  • 비백령도18.8℃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6.7℃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20.3℃
  • 흐림원주20.6℃
  • 흐림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6℃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조금대전22.8℃
  • 흐림추풍령18.6℃
  • 흐림안동21.1℃
  • 흐림상주20.1℃
  • 흐림포항21.6℃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4℃
  • 구름조금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1.7℃
  • 구름많음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목포23.7℃
  • 구름조금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1.6℃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고산25.0℃
  • 구름조금성산24.9℃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강화19.3℃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20.3℃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3.6℃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2.2℃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조금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3.1℃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19.9℃
  • 맑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4.1℃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20.5℃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8℃
  • 구름많음합천21.1℃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1.4℃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택이 1채이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에 주택이 1채 밖에 없다면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함으로써 최종으로 남은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마지막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는 양도 시점에 주택이 1채이고 취득일이 2년 이상 지났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고 대부분 사람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한다고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도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