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6.9℃
  • 맑음8.7℃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7.0℃
  • 맑음9.6℃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7℃
  • 맑음7.8℃
기상청 제공
가족을 위한 효(孝)쇼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을 위한 효(孝)쇼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사본 -영광소방서장 최동수.jpg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며 백신 추가접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명절에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의 직접 찾아뵙기 어렵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선물해 가족의 유대감을 이어주는 「효(孝)쇼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차례 준비 등으로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외부 활동보다는 가정 내 휴식을 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통계(‘12~’20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비율이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 같은 통계로 보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의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진압의 역할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의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천장에 나사를 고정해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12.2.)된 후에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 감소했다. 실제 지난 1월 1일에 영광군 백수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알리기 위해 관내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캠페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시행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향방문은 자제하되 화재에 관한 안전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대신해 부모님과 친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함으로써 안부(安否)를 묻고 안전(安全)을 챙겨드려 안심(安心) 생활을 하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