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 사업주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 30. 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융자계획 : 6억 5천만원
4. 융자금액 : 주민복지(2천만 원 이내), 기업유치(5천만 원 이내)
5. 융자조건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6.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7. 융자추천 :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 제외 : 배점표에 따른 배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융자금 상환중인 경우
8. 융자확정 :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9. 문의사항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부서 (☎350 – 5824), NH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50 – 2711)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