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어바웃영광 - 영광의 모든것 ] 전북 고창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각종 소각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색출해 엄벌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창군은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 22명을 검거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과태료와 별도로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로 올해 고수면 초내리 산불로 0.01㏊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묘지 및 소나무 등의 피해 배상이 청구됐다.
또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년도 농민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5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6"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7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 8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9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0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