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4.9℃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1.3℃
  • 흐림서울13.2℃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15.0℃
  • 박무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9℃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20.5℃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6.9℃
  • 흐림여수16.5℃
  • 박무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19.6℃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4.7℃
  • 비홍성(예)14.1℃
  • 흐림14.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3.2℃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3.2℃
  • 흐림14.6℃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4.6℃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강진군19.0℃
  • 흐림장흥17.2℃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8.3℃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18.9℃
  • 흐림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인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