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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7.06.09 16:10 |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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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통계를 보더라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다. 

    기초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원연결이나 따른 배선작업등이 필요없이 자체 배터리를 이용하여 간단한 부착만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이다.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을 주로 하는 곳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화기 또한 초기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스스로 구매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선 소방서에서 무상 설치를 돕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주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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