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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광군 우수향토기업 선정 공고20년 이상 기업체를 운영하며 관내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을 우수향토기업으로 인증하여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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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사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13. 공고대상 : 붙임 참조4. 공고내용 :가.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나. 문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창구 (☏ 061-350-5363)붙임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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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지역 내 대학생들의 군정 업무 체험 및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모집인원: 26명(우선선발 13명, 일반선발 13명)2. 모집기간: 2024. 6. 10.~6. 17.3. 접수장소: 영광군청 별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4. 근무기간: 2024. 7. 1.~7. 26.(4주간)5. 근무시간: 1일 6시간(10:00~17:00), 주 5일 근무6. 근무내용: 일선 현장근무,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등붙임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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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에 따른 “영광 현대 힐스테이트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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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빈집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영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4. 6. 5. ~ 2024. 6. 19. (15일간)2. 공람장소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3. 공람내용 : 영광군 빈집정비계획(안)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나. 빈집실태조사 결과라. 빈집정비계획(안)- 기본방향, 우선 정비 시행(안), 세부계획(안), 연차별 추진계획(안) 등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우편(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1-350-4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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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6월 2주차)영광작은영화관 상영시간표(6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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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ㅇ모집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ㅇ모집규모: 970개사 내외 ㅇ지원내용: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등(최대 700만원, 자부담 30% 이상) ㅇ모집기간: 24.5.24.(금)~6.13.(목) 18:00 ㅇ상세내용: 붙임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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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어울림장터 참여 신청 안내2024년 6월 어울림장터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아래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2024년 6월 어울림장터 나. 행사일시: 2024. 6. 25.(화) 09:00~16:00 다. 장 소: 영등포구청 광장(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라. 참여요건: 관내 농수특산물 직접 생산 농가 및 가공업자(단체) 마. 지원사항: 참여대상별 부스(캐노피 3m×3m) 1개, 테이블(1.8m×0.8m) 2개, 의자 2개 예정 바. 선정방법: 도시별 중복품목 조정, 균등기회 제공 등 영등포구청에서 신청서 취합 후 최종 통보 사. 제출기한: 2024. 6. 10.(월)까지 아. 접수방법: 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 기타 문의사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50-5148, tngus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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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 참여하세요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및 자율 설치 홍보 추진시책의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서에서는 대국민 인식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소방서 옥외 전광판 ▲만남의 광장 전광판 ▲법성포단오제 체험부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다” 며 “참여자 중에 매월 5명을 선정하여 기념품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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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5일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민)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지역 사무소 안지현소장과 한빛원전 최헌규 본부장을 포함한 원전관계자, 집행기관 공무원, 언론인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 개최는 최근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회는 ①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 현황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②한빛 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 진행사항 ③한빛원전 4호기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 ④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진행 사항 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후속 진행사항 등 한빛원전 5대 현안사항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 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민과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오는 21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를 농번기철을 감안해서 많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임 영민위원장은 한빛본부와 군민들과의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며, 상생(相生)을 언급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을 담아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