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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올겨울 이상한파와 폭설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난방 기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만 3057여 건이다. 이 중 28%가 겨울철에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0명 중 149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가정 내 화재 발생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화재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키자.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을 사용하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자. 특히 전기매트 사용 시 과열이나 접지 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정에서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한 조기 인지로 화재 초기에 인명대피가 가능하여 특히,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빠른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셋째,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대비하자.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집안의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도 평상시 사용요령과 압력이 정상 범위인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등의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 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 중이거나 사골 끓이기 등 장시간 소요 시 외출을 삼가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운 날씨 탓으로 주택에서의 난방 기구나 전열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의 안전한 사용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은 겨울철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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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ㆍ훼손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소방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위법일 경우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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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고향 집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하기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화재걱정 없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를 목표로 지난 2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하기’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 위에 달아놓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진화하는 방식이다. 보일러실, 건조실, 주방, 세탁실 등의 천장에 설치되며 천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천장형 소화기라고도 하며 초기 화재 진화에 유용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 어린아이들만 있는 시간이 많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주방 천장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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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1일 설 명절을 대비해 영광터미널시장 에서‘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차단하고 점포ㆍ대상물 관계자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포ㆍ대상물 관계자 주도 자율 점검 지도 ▲소방ㆍ전기시설 안전관리 점검 및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교육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선물하기 집중 홍보 ▲보이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점검ㆍ정비 및 교육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이다. 또한, 자체 개방 장비를 활용해 분전반 내 먼지‧분진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트래킹 클리너 서비스 운영’도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영업주 개개인의 자율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군민께서도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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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영광소방서장, 설 명절 대비 영광 터미널, 현장 방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1일 설 명절 화재 예방을 위해 영광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재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향상, 자율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및 피난ㆍ방화시설 안전 관리 ▲화재 시 신속한 초등 대응 및 피난ㆍ대피통로 확보 ▲화재 예방 당부 및 기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이다. 이관섭 서장은 “설 연휴 기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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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정책에 의한 전기차 보급 증대와 함께 화재 위험성 또한 커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은 2017년 1건부터 2021년 23건, 2022년 상반기 17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전기차 안전 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사고시 긴급대응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충전시 물기 주의 ▲완속충전 사용 ▲충전중 화재 발생 긴급대응 ▲차량용 소화기 구입 필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 며“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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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2022년 화재발생현황 분석 발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2022년도 영광군내 화재 발생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도 영광군 관내 557건의 화재 접수건 중 실제 화재 건수는 총 121건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0명이었으며, 12월에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초기 진압 중 경상자 1명으로 화재 대응 훈련 및 교육의 효과로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피해는 51억 1백만 원으로 전년(6억 5백만 원)에 비해 약 7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원인은 대규모 축사 화재의 발생 및 전년대비 화재 건수가 22건 증가하여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발화 요인은 부주의(62%)와 전기적 요인(21.4%)이 가장 많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76건으로 전년보다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농부산물 소각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런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이관섭 소방서장은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의 소방 예방과 안전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영광군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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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오미화·장은영 전남도의원, 영광소방서 방문영광소방서는 지난 4일 전남도의회 박원종의원(더민주, 영광1), 오미화의원(진보당, 영광2), 장은영의원(더민주, 비례)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의 안전을 당부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으로부터 2022년 소방 활동 실적 및 2023년 주요 현안 업무를 청취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119생활안전순찰대 활동으로 취약계층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혈압체크, 경보기 설치, 생활위험요소 제거뿐만 아니라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며“코로나19 대응과 겨울철 혹한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소방공무원을 응원한다”고 한목소리로 격려하였다. 이관섭 서장은“바쁜 일정에도 소방안전을 위해 방문해주신 도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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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 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또 소방본부장․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등)에 불시 훈련․교육 및 평가를 해 그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변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법 시행으로‘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군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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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크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외하고 측면을 개방시킨 구조로 주차장,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로 알려진 드라이비트 건축물은 외장재와 외복사이 공간에 의해 굴뚝효과로 화재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기 쉽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 ▲화재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감재료를 불연 재료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해야한다.”며“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