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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보일러’ 사용 시 주의하자.겨울철 화목 보일러는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 보일러는 전기나 가스기름보다 땔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료 특성상 과열의 위험이 높고 불티가 많이 나는 단점이 있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지만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최고의 난방이 될 것이다. 화목 보일러 안전 수칙!! 1. 보일러 가까이 인화성 물질(부탄가스 등) 보관 금지 2. 연료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 날리지 않기 3. 소화기 비치 및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기 4. 정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 또한, 가정에 화재 안전 필수품인 소화기 뿐만 아니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대형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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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난방용품 사용방법과 화재 예방법 홍보영광소방서는 최근 추워진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난방용품 사용방법과 화재 예방법을 홍보한다.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자칫 부주의하게 사용했을 때 과열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제품 사용량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몇 가지 안전사항만 지키면 겨울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열부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제거하고 파손 또는 벗겨진 전선 피복은 없는지 확인한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아야 한다. 셋째, 온열매트는 짧은 시간에 가열되므로 필요할 때 켜서 사용하되 외출 시엔 반드시 끈다. 넷째, 누전차단기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고온의 절연기구에는 반드시 절연 고무코드를 사용한다. 다섯째,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또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커텐이나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여섯째,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고 난로 주변에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자리를 뜨거나 외출하는 것을 삼가고 특히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최동수 소방서장은 “전기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꼭 지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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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음식점 후드(덕트) 화재 발생 요인 제거 안전대책 추진영광소방서는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방 후드 및 덕트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 주방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특성상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 기름 성분이 후드 · 덕트 및 벽체에 고착 후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착화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상업용 주방 후드(덕트) 등 내부화재는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추진내용은 ▲음식점 등 관련단체 협업 체계 구축 ▲주방 후드 및 배기덕트의 기름 찌꺼기 정기적 청소 지도 ▲완비증명 연계 주방 배기덕트 설치 방법 안내 ▲안내문 발송 및 비대면 영상회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K급 소화기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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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당부영광소방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화재를 대비해 식용유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화재 시 물이나 일반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려다 오히려 화재를 키우기도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은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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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농어촌 지역에서는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더불어 화재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계절이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목 보일러는 화재 발생 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화목 보일러 설치 시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에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이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연통 내부는 적어도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내부를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땔감 등을 보관할 때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보일러실 주변에 소화기 비치해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 시 안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 보일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연결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해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한 상태로 처리해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목 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리 주위의 안전을 위해 화목 보일러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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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농어촌 지역에서는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더불어 화재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계절이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목 보일러는 화재 발생 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화목 보일러의 설치 시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에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이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연통 내부는 적어도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내부를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땔감 등을 보관할 때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보일러실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 시 안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 보일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연결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해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한 상태로 처리해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화목 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리 주위의 안전을 위해 화목 보일러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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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전기 히터·장판·화목 보일러’ 안전사용 당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 히터, 전기장판, 화목 보일러는 ‘3대 겨울용품’이라고 하며 추운 날씨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목 보일러는 초기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동할 수 있어 사용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 용품 화재는 총 1만 9,210건으로 이 중 화목 보일러가 3천751건, 열선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등 2천443건, 전기 히터 2천186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 기기 중 화목 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2,464건)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은 ▲난방 기구 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전기장판은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 금지 ▲외출 시 반드시 전원 끄기 ▲전기장판 구매 시 KS인증마크 확인 ▲보일러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제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에 주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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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화재 특성 및 예방 대책최근 지하주차장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소방 활동의 문제점이 다른 화재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다. 연기의 배출 방향과 피난 방향이 같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패닉 현상으로 피해자의 피난유도 및 구조, 검색이 곤란하며 창의 부재로 적절한 소화 대책 수립이 곤란하다. 그리고 소방대의 진입로가 한정돼 소방 활동 거점 설정 시간이 증가하고 지하실에 특성상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발화지점 위치 확인 및 시야 확보가 곤란해 화재의 초기 감지와 신속한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의 주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연설비 등이 있다.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와 전조등에 오작동하지 않도록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차동식 열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별에 따라 일정 면적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차장에서는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치를 파악해 둬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관계인들은 발신기를 작동하고 119에 빠르게 신고, 비상 방송 및 차량을 통제해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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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영광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를 홍보한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개정 3년 후 시행)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가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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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동수 서장은 “재산피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가 않다”며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