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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 농기계임대료(50%) 감면기간 추가 연장
기사입력 2021.01.06 15:15 | 조회수 229 감면기간 2020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총15개월 감면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로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농업인(6,115회)에게 75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50% 감면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 대상일 경우 하나만의 감면대상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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