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인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도에 각각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기장군 299억원 ▲영광군 250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는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다 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2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3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4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 5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6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7영광군 재선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
- 8쌀값·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영광군 농민들
- 9"영광은 의료대란 없다" 의료기관 총파업에도 정상 운영
- 10오귀동 영광군 S-전략산업실장 ‘생각의 힘, 도전의 꿈’ 자서전 출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