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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면(면장 김훈경)은 지난 27일 묘량면 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대학 학생35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의 위험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통해 홍보하였다.
주 교육내용은 산림보호법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웠을땐 과태료 50만원▲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와 같은 산불 관련 법령과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다.
김훈경 묘량면장은“가을철 산불 발생없이 아름다운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단 한건의 산불이 없는 묘량면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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