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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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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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2022년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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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지금 우리집 대피시설은?」집중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화재 사고ㆍ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지금 우리집 대피시설은?」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ㆍ재산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 하지만 피난시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ㆍ종류ㆍ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된다. 경량칸막이는 약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다. 누구나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ㆍ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소방서 누리집 또는 관내 아파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집 피난시설’QR코드 확인 ▶ 우리집 대피시설을 찾아 영광소방서 공식 SNS(인스타그램)‘119_yeonggwang’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주민은 평소 우리 집의 피난설비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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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실업자 훈련 교육생 추가 모집영광군은 관내 실업자 및 미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교육생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훈련과정은‘간호조무사’직업훈련으로 2022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관내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원활하게 양성․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병원 등 취업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10명을 선발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40%를 지원한다. 교육기간은 전문훈련기관인 청람간호학원에서 2022. 4. 11. ~ 2023. 3. 16.까지며, 간호조무사가 갖춰야 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등 총 1,520시간을 교육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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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위촉영광군은 지난 28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위기 가구를 돕고자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43명을 위촉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한 이장, 부녀회,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등 주민 밀착 직종 종사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복지욕구 확인, 필요시 읍면사무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집배원, 검침원 등 방문형 직종 종사자는 평상시 직무활동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형성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고 따뜻한 관심과 열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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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경북·강원지역 산불피해 성금 기부영광군은 지난 4일에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을 위하여 모금한 성금 7,637,0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피해 규모로 경북의 피해 규모는 산림 1만8463ha 소실, 219가구 335명 이재민 발생, 1,700억 원대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강원도의 피해규모는 산림 6,540ha 소실, 주택 등 건축물 312동 피해로 잠정 집계되었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군청직원과 함께 한뜻으로 모은 산불 성금 기부가 이재민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재민분들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8일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지역에 1천만 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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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어민 공익수당」46억 원 지급완료영광군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농어민 공익수당」46억 원을 3월 중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관내 농어업경영체 7,241명에게 43억 2천만 원을, 2021년에는 7,417명에게 4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7,730명(농업 7,333명, 어업 394명, 임업 3명)을 대상자로 선정,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다. 전년도 대상자는 기발급된 카드에 자동충전 될 예정이며, 카드번호 오류자, 신규발급 대상자 등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자, 누락자 등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는 4월 중순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누락자는 추가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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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탈수기 보급영광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탈수기’를 오는 4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탈수기 보급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하여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싱크대에 탈수기장치를 끼워 넣은 탈수기 손잡이로 내부 거름망을 회전시켜 폐기물 수분을 제거하면 된다. 설치비, 유지비가 없고 향균 소재로 만들어 미생물 번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손잡이 분리방식으로 보관도 용이하다. 누름봉을 누르면 강력한 원심력을 발생시켜 음식물의 수분을 말끔하게 제거해 준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며,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세대별 1회 신청이 가능하고 보급수량은 총 2,000대이며 접수 후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탈수기는 대상자 선정 후 5월 중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및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에 주파수를 이용해 대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활용한 RFID기기 20대를 설치하는 등 감량화 사업을 지속·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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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형산불기간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영광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어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림공무원, 숲속의 전남 협의회원 등 100여 명이 불갑산, 구수산, 물무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10~15명씩 조를 이루어 ‘인화물질 소지 금지’,‘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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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푸른꿈 개소영광군은 지난 28일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푸른꿈」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은 이개호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 최은영 영광군의회의장, 김춘곤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의원, 군의원, 노준복 전남어린이연합회장, 어린이집 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통해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푸른어린이집 별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20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초학습, 독서지도, 신체활동, 특별활동 등 아동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푸른꿈의 지정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영광복지재단 이근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푸른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개소한 전라남도의 첫 번째 사례라이다”며, “보육법인의 복지지평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앞으로도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돌봄 환경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센터 확충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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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영광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운영 및 요건을 5월부터는 변경하여 실시한다. 기존에 주민신고는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 가능하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사진) 제출도 가능해지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는 신고 횟수가 제한된다. 주민 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안전지대,△이중·대각주차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요건은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인도,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5분 이상)의 간격으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앞바퀴 이동여부, 촬영시각, 위반장소,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며, 일반카메라사진과 블랙박스 등 동영상은 위·변조의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24시간 연중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므로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434건, 2020년 2,473건, 2021년 2,907건 등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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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원묘) 농가 보급영광군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조직배양 원원묘를 증식한 딸기 원묘 6,800주를 관내 딸기재배 농업인에 보급했다. 관내 딸기 재배면적은 ‘22년 기준 9.6ha / 40농가로 매년 어미모 36,000주가 소요되며 성공적인 육묘를 위해서는 4년 주기로 어미묘를 교체해야 한다. 매년 잦은 강우와 이상고온으로 딸기 시들음병과 탄저병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토양전염병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해충에 오염이 없는 우량묘 보급이 절실하다. 이에 영광군은 올해부터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남도기술원과 협력하여 농업기술센터 원묘 증식시설온실에서 관내 연간 어미묘 수요량의 20%를 증식하여 분양 완료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딸기 농사에서 육묘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바이러스가 없는 국산 품종 우량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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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새마을부녀회 새봄맞이 환경정화 추진백수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신관옥)가 지난 29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백수읍 만들기 운동으로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백수읍 새마을부녀회는 백수읍사무소에서 시작해 주변 잡초들을 제거하고 도로변과 인도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날 청소에는 백수읍사무소 이효신 읍장도 참여해 환경정화활동을 독려하며 부녀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됨과 동시에 모범이 된다며 부녀회가 솔선수범하는 환경정화활동을 격려했다. 신관옥 백수읍 부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거리환경정화 봉사활동에 뜻을 같이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백수읍을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백수읍 부녀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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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면 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회 환경정화활동 실시묘량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필례)에서는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심재출)와 함께 지난 29일 하천 일대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영광군새마을회의 1단체 1하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묘량면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회원들도 새봄을 맞아 묘량중앙초등학교에서 영촌교까지 묘량천 일대의 방치된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회원 15명은 하천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리면서 무단투기 방지 등 홍보활동에도 앞장섰다. 한편, 묘량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주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김장김치 나눔 및 취약계층 식품꾸러미 배부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동기 묘량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묘량면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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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를 운영하여 전자신고 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ㆍ우편보다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53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