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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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되는 관람객수가 지역축제의 성공의 바로미터?지난 2017년 재밌는 기사가 있었다. 중앙 경제전문신문에서 휴대폰 빅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축제에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해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는 1,484만 5,945명이지만 빅데이터에 잡힌 숫자는 533만 6292명으로 3분의 1수 준에 불과 했던 것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뻥튀기 한 것이다. 그 원인은 관람객수로 축제의 성패를 판단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에산을 내려주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행사의 주최측이나 대행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보고를 하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입장권을 파는 축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무료 축제의 관람객 카운팅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축제 관람객수는 축제 성과의 바로미터로 판단되기에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원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번 부풀려진 관람객수는 웬만해서 바로잡기가 어렵고 다음 예산 배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낳게 된다. 물론 좋은 콘턴츠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다 보니 축제에 너도 나도 좋아 하는 10대부터 70대까지 아우를수 있는 가수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가수들을 섭외 하는데 작게는 몇백 크게는 천단위가 넘어가고는 한다. 또한 이에 걸맞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대 설치비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양질의 콘텐츠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이 대부분 인기 가수 섭외비로 빠지게 되다 보니 축제의 질은 떨어지고 덩달아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줄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누군가 끊어야 하지만 행사와 지역사 회의 이권, 정치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에서 오는 부담은 한 사람이 감당 하기에 너무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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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부터 늘려야지역화폐는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 되었다. 초반에 당장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 했다면 이제 화폐가 군민들 손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이 기존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를 사용해야만 한다.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통화화폐의 교환성을 충족 해야 하는 조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며 하루빨리 영광군민이 쉽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전자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광군 투자 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 야근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화 폐로서 지역경제에 시원한 혈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막힘이 생긴다면 결코 지역화폐가 통화화폐를 뛰어넘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가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이 부족해 할 일을 못해다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성장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준성군수가 민선7기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만큼 완료의 기준을 더 멀리 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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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지난 4월 16일 영광군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오랜만의 원전특위가 개최 되었다. 이 날 안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질타로만 끝날 뿐 그 이상도 없었다. 원전특위 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그동안 원전 안전 관련 위원 회나 조사단에서 수없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다. 의원 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한빛본부의 답변은 민관합 동조사단에서, 영광군 한빛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원전특위가 영광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제4분과는 한빛원전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분야를 연구 했다. 중 간보고를 통해 안전성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방안을 제시 했다. 지자체 산하에 지역원자력안 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안 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주민동의에 의한 원전 재가 동승인절차 등을 반영시키 자는 것이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감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다른 단체처럼 질타만 할 것이 아닌 한빛원전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부족한 예산과 지역의 원전 안전을 살펴 볼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해 나갈수 있는 정책 마련 기구 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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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를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게 됐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후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흡수된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걸 보면 고작 4인이 주장한 22주가 논란의 여지없는 의학적 기준인지 의문이다. 22주 이내의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과정 에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960년대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미국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 기간을 3단계로 나눠 1, 2단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합법 화했다. 한국은 사회적 변화가 선진국에 뒤처지긴 했지만 늦게나마 출산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은 66년 전 그대로여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 없다. 헌재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원치 않는 혼외 임신을 했을 경우, ▶더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 낙태가 허용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낙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낙태 시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비도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죄가 있을 때도 낙태가 많던 나라다. 남미나 동유럽의 가톨릭 교회나 미국의 근본주의 개 신교 세력처럼 낙태 반대를 사회적으로 캠페인하는 세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낙태가 수월해지면서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정책만이 그나마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이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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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역 특색에 맞춰야 한다전국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 내 군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위험에 처하는 등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사업과 전입지원사업으로 나눠 인구 불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각종 임산부 검사비 및 예방접종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급식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업 노하우 전수 및 정착비 지급, 전입축하금 지급, 지역업체와 연계한 취업 및 정착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올 들어 인구가 늘었다는 소식 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2019년 3월 말 인구 기준 54,060명으로 전달대비 23명의 인구가 늘었다. 영광군의 주요 인구증가 단기 시책은 직장지역 주소 갖기, 산업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영광군 특유의 인구증가 단기시책이다. 영광군이 인구 늘리기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군 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 계층을 붙잡을 수 있는 양질의 정책들이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발굴되고 지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시책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과거 시책의 답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시 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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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엘리트 체육은 '축구'뿐?전남 유일의 농구팀으로 남아 있는 홍농초등학교 농구부, 홍농중학교 농구부, 법성고등학교 농부구의 현실은 처참 하다. 선수가 없어 경기 중 퇴장 이라도 당하면 후보 선수가 없어 실격패를 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뜨거운 열정에 코트는 금세 땀에 젖는다. 조만간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아직 코트 안에는 침범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도 ‘애물 단지’취급을 받는다. 대회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어도 제대로된 회식을 한번 하려면 예산을 뒤적거려야 한다. 최근에는 전남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합숙도 할 수 없어 타 시군에서의 스카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영광군 축구의 유망주들은 영광군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한빛원 자력으로부터는 버스도 지원 받았다. 영광군의회에는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조성 하기 위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 심지어 어머니 배구단도 영광군으로부터 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반면에 농구팀은 예산상 지원이 없다. 영광군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교운동부는 농구와 육상, 태권도, 체조, 유도, 수영, 검도까 지 7가지 종목이 있으며, 121명의 운동부 선수들 이 뛰어난 지도자들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 축구에 비해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 소속이어서 일까? 협회의 정치적 역량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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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 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 월가량 주어진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 ∼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간극이 커서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 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에 효율성·생산 성을 더 다져 업주, 근로자 모두가시간과 돈이라는 이득을 갖자는 것이며, 52시간 근로제는 부분의 이익, 손해를 떠나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 보며, 협심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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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만큼 '실효성'있는 정책 연구해주길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 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 (CGET) 산하에 농촌을 위 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 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 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이와 같은 현실에 민선 7기에 핵심은 ‘인구 늘리기’가 되었다. 어제 열린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무원이 다짐을 하였다. 그 굳은 다짐만큼 일본·스위스·프랑스의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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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조례안 '대환영'갈등이 다각화하고 장기화 하는데 따른 사회 비용은 엄청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사회 갈등이 제도 안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미숙한 사회제도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됐다. 영광군에서도 지난해 설도 회·젓갈 타운과 수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끼리 깊은 갈등을 겪었고 영광군의 어촌계 중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꼽는게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는 농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기금을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욕설과 힐난을 퍼부어 대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실과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김병원의원이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했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김병원 의원은 이번 조례 안을 통해 시행 되는 정책 마다 필요시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영광군의 많은 갈등이 예방되고 발생 했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보다 화합된 영광군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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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타파 했으면여러모로 부끄럼움이 넘치는 한주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왜 ‘침묵’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쉽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 합니다. 지역사회안에서 서로 도와야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라고 큰 소리치시던 분들도 정작 알고 보면 지역사회라는 큰 숲 안에서 비바람을 피해 살아 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장점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고 서로 도와주었던 과거 농촌의 두레나 품앗이와 비슷 합니다. 단점은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공정하지 않은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못한게 다가 아니 라고 봅니다.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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