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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곳간」 제5차 위기가정지원 배분소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영광군은 지난 26일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광곳간 제 5차 위기가정지원 배분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최근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12가정을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은 우리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영광을 위해서 영광군·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자가 2017. 12. 29. 협약 체결한 우리 군 공식 연합모금처이다. 2020년까지 착한가게·착한이웃 300호점을 목표로 시작한 영광곳간은 현재 착한가게 150호(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착한이웃 105호(개인 기부자)등 총 255호의 기부약정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영광곳간의 모금액은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지역의 위기가정과 공공의 복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지사업, 주거개선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8월 현재까지 196가정에 지원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군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하며 주변의 위기가정 발견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 또는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35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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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설명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영광읍 월평리 월평경로당 등 사업지구의 마을경로당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영광읍 월평지구 등 5개 지구에서 현황측량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계 및 면적을 조정하고자 마련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전 필지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측량해 영구적인 경계를 결정하게 되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 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미리 해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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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추진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3백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 9월부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과 관광업계 실직·폐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모집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모집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2차 추가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관내 주요관광지인 불갑사 관광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등 6개소에서 관광객 발열체크 및 안전거리 유지관리, 방역관리, 주변환경 점검 등을 수행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4개월간 사업내용에 따라 주 15~40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주차 및 연차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군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영광군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분증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여행지에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과 여행 불안 심리해소에 기여하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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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 접수기간 : 2020년 8. 27.(목) ~ 9. 4.(금) ○ 모집인원 : 최종 7명 ○ 주요내용 : 건축 설계공모에 따른 참가신청자의 공모안 평가 ○ 접 수 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기 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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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최근 우리 군 및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09:00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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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 공고(3차)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1. 공 고 명 :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3차)2. 신청기간 : 2020. 8. 24. ~ 9. 4.(12일간)3. 제출기관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계)4. 신청자격 : 양식, 어선어업인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5. 세부내용 : 첨부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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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조은마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25 ~ 9. 1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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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공고(일정변경)□ 신청자격신청일 현재 한빛원전주변지역(백수, 홍농, 법성)에 본인이나 그 보호자(부 또는 모 등)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교) 재학생□ 신청기간 : 2020. 8. 5. ~ 9. 11.(금)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선발일정 : 접수(9.11까지) 심사/확정(9월 말) 장학금 지급(9~10월)□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신청서 교부 :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접수장소- 읍면사무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관외 중?고?대학교 재학생 - 관내학교 : 성적우수 중고등학생 및 예체능특기학생(초·중·고)□ 문 의 처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부서(☎ 350 - 582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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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영 광 군 수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영광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규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등 ○ 사업목적: 도시부 제한속도 조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 사업구간: 영광군 관내 일원(붙임1 참조) ○ 주관부서: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36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예고방법: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0. 8. 27. ~ 9. 16.(20일이상)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0. 8. 27. ~ 2020. 9. 16(20일이상)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FAX(061-350-5122) 다. 제출 서식: 붙임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 행정팀(061-350-5366)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사업구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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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영광군은 ‘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62필지에 대하여 ‘20. 7.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 되며, ‘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