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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영광군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세균증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위험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올해 5월부터 식중독 걸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5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잘 숙지할 것을 홍보했다. 식중독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육류 조리 시 재료의 중심 온도는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먹기, 과일과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100ppm)이나 식초 등으로 5분 이상 세척 한 뒤 충분히 헹구고 조리 후 60℃ 이상 또는 바로 식혀 5℃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조리기구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복날 삼계탕, 백숙 등 닭 요리할 때 캠필로박터제주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장 볼 때 생닭과 다른 식재료가 닿지 않게 하고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생닭과 다른 식재료 자르는 칼·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생닭 만진 손은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3대 요령만 잘 실천하면 식중독을 90% 예방할 수 있으니 군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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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 복구에 총력영광군수는 지난 8일 호우경보 발효 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긴급 복구에 나섰다. 영광군의 이틀(8.7.∼8.8)동안 평균 강우량은 237㎜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법성면의 경우 한 때 시간당 최대 55.5㎜의 국지성 집중폭우가 내려 용수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읍면별 조사된 피해접수 상황으로는 ▲주택 일부침수 25채 ▲상가건물 일부침수 10동 ▲이재민 발생 60명 ▲도로 일부 매몰 3개소 ▲하천 제방 일부유실 13개소 ▲축사피해 4개소 ▲농경지 침수 699ha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준성 영광군수는 침수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규모 및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확인하는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군 실과소 및 읍면 공무원 200여명이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며 피해 현장에 집중 파견되어 배수로 및 침수 주택 복구, 도로 장애물 제거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대규모 피해 대비 예찰ㆍ점검 및 사전대피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군민의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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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방치 선박 제로화’ 시동 걸다영광군은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 경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치폐선 2척을 직권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영광군 홍농읍 칠곡항에 방치된 5톤급과 염산면 월평항의 20톤급 폐선은 금융권 압류 등 소유권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방치선박 처리 절차는 먼저 선박 소유자를 파악하여 스스로 폐선토록 유도하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고 후 제거한다. 영광군은 장기간 방치폐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유자 확인과 직권 제거 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와 동시에 폐선 처리 예산을 확보하여 직권으로 처리했다. 영광군 관계자는“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제로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금까지 바닷가 주변 8척의 방치 폐선을 자가와 직권 처리하여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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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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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전개영광군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난 6일 불갑면 용산마을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농업인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마을에 사랑의 PC, 공기청정기, 코로나19 방역제품과 생활용품 등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영광군의회의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등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나눔경영활동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과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생활용품을 전달해 주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님과 봉사활동을 함께해주신 이개호 의원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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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군남면보건지소 개소”영광군은 군남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군남면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7일 현판 제막식으로 개소식을 간소하게 치렀다. 군남면보건지소는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공사비 9억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연면적 440㎡ 지상2층의 규모로 지난 7월에 준공되었으며, 일반과, 치과, 한의과 3개과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남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49.1%에 달하며, 읍·면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1개 남은 의원마저 폐업함에 따라서 의료자원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번 군남면보건지소 개소로 의료취약지역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영광군은 군남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남다목적센터와 공동생활홈공간을 군남면보건지소 바로 옆 부지에 신설할 계획으로 군남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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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광군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1차 신청을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6월 말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라남도 공고 만료일(11월 27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1차로 8월까지 지급하며, 추후 2차 신청(11. 16.~11. 27.)을 통해 12월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영광군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문화관광과(☎350-5225)로 문의하면 된다. ※ 예술활동증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최근 일정 기간동안의 예술활동을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서 완료까지 대략 7∼8주 정도 소요(문의 :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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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7. 29. 호우피해 응급복구 작업에 총력영광군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7월 29일 평균 166밀리미터의 강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18건, 이재민발생 9명, 농경지 침수 363ha 및 소하천 제방 유실 32개소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 강우량은 염산면이 227밀리미터를 기록했으며 시간당 최고 76.5밀리미터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바닷물 만조시간과 겹치면서 영광군 주요하천인 와탄천과 불갑천이 하천수 방류에 지장을 받으면서 지류하천들의 범람으로 하천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광군에서는 하천 제방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32개소 하천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그친 다음날부터 신속히 응급복구 작업을 시작해서 8월 5일 현재까지 20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나머지 현장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응급복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작물 식재로 피해현장 인근에서 복구 토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기존 하천 준설토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톤백을 제작하여 바로 응급복구 현장으로 공급함으로서 응급복구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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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쾌거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공모사업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이번 정부 2차 공모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간 노후 산업단지, 특화형 산업단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남도와 사전협의 및 협업을 통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센터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22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8억 원, 지방비 12억 원)을 투입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는 물론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기업협의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으며,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명품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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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0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영광군은 한빛원전주변지역(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계획을 8월 5일 공고했다. 금년도 장학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빛원전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학생 및 취약계층(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까지로 22일간이며, 관외 학교 재학생 및 관내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관내 학교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특기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등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며 타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장학금을 미지급할 방침이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061-350-5823~5)로 문의하거나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