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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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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영광군이 4월 26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해지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영광군은 공립요양병원의 수탁자 공개모집을 추진하며 기존 수탁자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과의 결별을 모색했다. 이에 호연재단은 법원에 행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비공개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영광군 보건소가 주관하며, 호연재단이 영광군의 승인 없이 불법 건축을 진행했는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와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호연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관한 최종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내리게 될지도 운영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두 곳이 지원했다. 영광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호연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왔다"며, "청문회를 통해 불법 건축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종합병원이 운영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운영권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큰 문제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는데, 다른 곳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문회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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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던 공모 절차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결정은 영광군과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법인 호연재단 간의 대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호연재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영광군의 위탁갱신 거절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호연재단이 입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오는 5월 26일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새 운영 수탁자 공모를 시작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연재단은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근거로 수의계약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번 공모에 반대해 왔다. 법원은 호연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운영자 선정 공모 절차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멈추게 했다. 이 결정은 영광군이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공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게 만들었다. 영광군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 마감을 앞두고 이미 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미루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공모 중단이 아닌 연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현재 130명의 치매 및 기타 노인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은 그간 쌓아온 요양 진료의 노하우를 훼손하고 환자 및 가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원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현 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호연재단측의 특혜 의혹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영광종합병원의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양측에 숨 고르기의 시간을 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라며, 결국은 우리 지역 고령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표했다. 앞으로 양측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05년 영광종합병원에서 병원 인근 부지 3천300㎡를 기부 채납받아 25억 원을 들여 70병상 규모의 공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후 20년간 영광군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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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영광군과 현 수탁자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영광종합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3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영광군의 수탁 운영자 공모 절차에 잠정적인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현재의 수탁 계약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요양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이러한 갈등의 시작은 영광군이 기존의 수탁자인 영광종합병원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롯되었다. 군의 이러한 배경에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영광종합병원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연장 가능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20년간의 운영 성과와 공헌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병원은 앞으로도 영광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약 갱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요양병원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고령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종합병원(의료재단)의 공립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특혜성 의혹과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광군의 승인 없이 추가된 건축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주장은 의료재단이 지역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은 양측에 잠시 동안의 숨 고르기를 제공한 것으로 영광군과 영광종합병원 간의 근본적인 계약 갱신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측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고령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측의 성실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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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다중시설(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에서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가지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이 어려운 맹지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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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을 펼치는 2023 호연 예술제 개최…5월 13일의료법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 호연 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그림 그리기 대회로 참가신청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병원 홈페이지(www.ygmc.co.kr)와 방문접수(병원 안내데스크)를 통하여 신청하며, 행사는 오는 5월 13일(토) 개최한다. 예술제 각 부별 최우수상에는 영광교육장상과 상금2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영광종합병원장상과 상금 10만원 5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조용호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제 입상작은 영광종합병원 1층에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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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1일~24일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1~24일 4일 동안 귀성객과 군민의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매일 당직자를 제외한 64명/8개 반으로 편성된 비상 근무반이 물가 안정, 교통, 비상 진료, 급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짧고 설날이 주말과 겹쳐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 근무를 실시하여 교통 불편 신고 및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운수회사 종사자에 대해 교통안전 및 서비스 대책, 코로나19 관련 수칙 사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보건소,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를 운영, 응급 환자 치료와 감염병 집단 발생을 대비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비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직의료기관(4개소)과 약국(10개소)도 운영된다. 아울러 22일(설날)을 제외하고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고, 24시간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연휴 기간 중 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 단수 사고 발생 시 비상급수 및 복구조치를 지원한다. 설 연휴 종합대책 관련, 분야별 상황실 연락처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행정팀(☎061-350-5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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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서두르세요!영광군은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받지 않은 군민들에게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라고 당부하였다. 국가 암 검진은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발병률이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에 대한 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암 검진 대상으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1년 주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주기), ▲폐암은 만 54~74세 남녀(2년 주기)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12월 31까지 지정된 암 검진기관에 전화상담 및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검하면 되고,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검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국가 암 검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상자분들은 올해 안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꼭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암검진 기관 지정 관내 의료기관(5개소)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복음내과, 박석채내과의원, 서울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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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신생아 울음소리 그칠라”…지역 유일 산후조리원 폐업 위기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영광군 유일의 ‘영광산후조리원’이 심각한 구인난으로 개업 8년 만에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영광종합병원(병원장 오승균)은 평소 지역 내 산모들이 지역 내 시설을 회피하고,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에 나서는 등 저출산 문제 중 하나로 지역 내 출산의료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판단,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정책으로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를 준비하면서 관내 산모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를 낳고 바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영광종합병원은 2015년 자기자본을 100% 투자해 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 문을 연 산후조리원은 관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주권의 산후조리원 시설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산모들의 높은 이용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오로지 7명, 소수정예’라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코로나19 확산에도 감염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연일 만실 수준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실제 영광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한 산모는 “연고도 없는 광주에서 출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며, “출산 이후에도 영광군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자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시설이 좋아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런 인기와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영광산후조리원은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직 간호사가 정년 등의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신규 또는 경력 구인에도 지원하는 간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임금을 마냥 올릴 수만도 없다. 7명이라는 한정적인 산모에 광주보다 저렴한 이용금액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재도 일부 서비스를 종합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추가적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전라남도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거점별 설치 대상지로 광양시와 목포시, 여수시 등 3곳을 선정했다. 기존 해남군과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 순천시를 더해 8곳이 되었다. 영광군은 이미 전남에서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어 공공형 유치가 필요가 없던 지역이었다. 더구나 영광군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합계출산율에서 1.87명을 기록해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여러 출산 지원 정책도 효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영광산후조리원의 역할이 컸다. 영광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게 되면 산모는 다시 광주권 민간 시설이나 나주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떠안아야 한다. 영광 지역 산모들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마음 편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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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 첫둥이 탄생지난 7일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출산을 알리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영광종합병원 분만산부인과에서 들려왔다. 7일 오후 1시 42분에 이음(태명)이를 낳은 김수양(40) 씨는 “새해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며, “이음이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출산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은 새해 첫 아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축하메시지와 함께 출산 축하 용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올해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 일(job, 미래)이 있어, 맘(mom, 心)이 편한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와 더불어 정부에서 도입한 ‘첫만남 이용권(출생아당 200만 원 지원)’ 추가 지원으로 첫째 기준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