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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농어촌 지역에서는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더불어 화재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계절이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목 보일러는 화재 발생 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화목 보일러 설치 시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에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이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연통 내부는 적어도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내부를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땔감 등을 보관할 때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보일러실 주변에 소화기 비치해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 시 안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 보일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연결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해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한 상태로 처리해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목 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리 주위의 안전을 위해 화목 보일러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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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농어촌 지역에서는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더불어 화재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계절이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목 보일러는 화재 발생 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화목 보일러의 설치 시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에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이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연통 내부는 적어도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내부를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땔감 등을 보관할 때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보일러실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 시 안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 보일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연결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해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한 상태로 처리해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화목 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리 주위의 안전을 위해 화목 보일러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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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전기 히터·장판·화목 보일러’ 안전사용 당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 히터, 전기장판, 화목 보일러는 ‘3대 겨울용품’이라고 하며 추운 날씨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목 보일러는 초기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동할 수 있어 사용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 용품 화재는 총 1만 9,210건으로 이 중 화목 보일러가 3천751건, 열선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등 2천443건, 전기 히터 2천186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 기기 중 화목 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2,464건)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은 ▲난방 기구 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전기장판은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 금지 ▲외출 시 반드시 전원 끄기 ▲전기장판 구매 시 KS인증마크 확인 ▲보일러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제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에 주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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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화재 특성 및 예방 대책최근 지하주차장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소방 활동의 문제점이 다른 화재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다. 연기의 배출 방향과 피난 방향이 같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패닉 현상으로 피해자의 피난유도 및 구조, 검색이 곤란하며 창의 부재로 적절한 소화 대책 수립이 곤란하다. 그리고 소방대의 진입로가 한정돼 소방 활동 거점 설정 시간이 증가하고 지하실에 특성상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발화지점 위치 확인 및 시야 확보가 곤란해 화재의 초기 감지와 신속한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의 주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연설비 등이 있다.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와 전조등에 오작동하지 않도록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차동식 열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별에 따라 일정 면적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차장에서는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치를 파악해 둬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관계인들은 발신기를 작동하고 119에 빠르게 신고, 비상 방송 및 차량을 통제해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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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발목 삐었을 때의 찜질법흔히 손목, 발목을 삐었다고 하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늘어났거나 심할 경우 찢어졌을 때를 염좌라고 한다.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찜질인지, 온찜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상황에 따른 냉·온 찜질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뜻한 팩이나 물수건 등을 이용해 해주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 시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근육을 풀어주거나 관절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오십견 등의 관벌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온찜질을 해야 한다. 얼음 등을 이용한 차가운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조직의 대사 활동을 감소시키고 출혈을 억제해 주며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일정 부분 마취 효과를 나타내므로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냉찜질은 동상이 걸릴 수 있기에 30분 정도 사용하고 부종이 감소될 때까지만 사용하면 된다. 염좌의 경우 해당 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압박 붕대 등으로 고정을 해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운동 등으로 인해 삐었을 경우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면 냉찜질을 하고, 2~3일 후에 해당 부위가 가라앉으면 온찜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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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자최근 뉴스에서 대도시나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한다는 언론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멧돼지를 맞닥뜨렸을 때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둔다면 멧돼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해야 한다. 멧돼지를 보면 누구나 당황해 소리치거나 흥분하게 되는데 멧돼지는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방향 감각을 잃고 넓은 곳으로 질주하는 성향 및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등을 보이거나 겁먹은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된다. 등을 보이면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바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나무나 바위로 숨어야 한다. 멧돼지는 후각과 청각에 비해 시각이 덜 발달해 바위 등 장애물을 발견하면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차를 타고 가다 멧돼지를 맞닥뜨리게 되면 경적을 울려 겁을 주거나 속도를 높여 피해가는 대신 시동을 끈 채 차 안에서 가만히 멧돼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멧돼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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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당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난방 급증으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현재) 영광군 축사 관련 화재는 16건으로 약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난방에 사용하는 열원을 대부분 보온등·온풍기 등 전기제품으로부터 얻는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난방 시작 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난방용 기기 점검 ▲헐거워진 콘센트·손상된 전선 교체 ▲배전반 차단기 및 먼지 유입 막는 커버 상태 점검 ▲쌓인 미세먼지 청소 ▲전선관·케이블 트레이에 노출배선 고정 ▲임의 증설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허용 전류 이내 사용 ▲하나의 배선에 전열기 동시 사용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전기 과부하 고열이나 스파크로도 장기간 축적된 미세 먼지에 불이 붙을 수 있어 주기적인 전기시설 점검과 주변 정리 정돈에 힘써야 한다”며, “화재 예방의 출발은 점검 생활화라는 걸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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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용품, 이것만은 지키자.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을 찾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용품을 사용하는데 자칫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나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난방용품은 먼지로 인해 스파크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둘째, 핫팩을 사용할 경우 맨살에 장시간 사용하면 저온 화상에 걸릴 수 있으니 사용 시 옷 위에 부착하거나 장갑을 착용해야 화상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전기매트는 장시간 사용하면 핫팩과 마찬가지로 저온 화상에 걸릴 수 있으니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거나 얇은 이불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기 히터 및 전기난로는 반드시 벽과 20~30cm 정도의 여유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면 1~2시간 사용했을 시 10분 정도는 식혀두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 시 제품의 안전마크인 ‘KC’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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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영광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를 홍보한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개정 3년 후 시행)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가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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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동수 서장은 “재산피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가 않다”며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