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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경우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출동할 시 출동로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초기진압 실패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골목길, 이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또한 소방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기 서술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어려움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벌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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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영광소방서는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라는 주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했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 선물로 고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알리고 설치 및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인적 접촉 최소화도 기대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다가구 · 다세대 · 연립)에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설치 기준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 ·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 저감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사실을 거주자에게 경보로 알려준다. 소화기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최동수 소방서장은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족에게 선물함으로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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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효(孝)쇼핑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며 백신 추가접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명절에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의 직접 찾아뵙기 어렵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선물해 가족의 유대감을 이어주는 「효(孝)쇼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차례 준비 등으로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외부 활동보다는 가정 내 휴식을 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통계(‘12~’20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비율이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 같은 통계로 보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의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진압의 역할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의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천장에 나사를 고정해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12.2.)된 후에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 감소했다. 실제 지난 1월 1일에 영광군 백수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알리기 위해 관내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캠페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시행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향방문은 자제하되 화재에 관한 안전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대신해 부모님과 친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함으로써 안부(安否)를 묻고 안전(安全)을 챙겨드려 안심(安心) 생활을 하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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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은 필수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뜸해지고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농어촌 지역 및 서민들에게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기름이나 전기 대신 땔감 등 사용하는 화목보일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화재에는 취약해 주의를 당부드린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목 보일러 화재는 1,600건인 넘게 발생했으며 이는 난방 기구로 인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대부분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으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로 쉽게 옮겨붙는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 연료를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거리 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연료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에 가연물이 닿지 않도록 하기, 주기적으로 연통 내부 청소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확산 소화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은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사용자들은 주변을 좀 더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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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현장적응훈련 실시영광소방서는 지난 20일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 일대에서 화재 취약대상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 출동로가 협소한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을 가상화점으로 선정해 신속한 출동(5분 이내), 도착 즉시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 신속한 수관 연장 등을 집중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도 병행했다. 최성천 홍농119안전센터장은 “관내 고지대 주택들은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으로 화재진압이 어렵고, 거주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이기 때문에 인명대피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가 높을 수 있다”며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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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캠핑의 불청객-일산화탄소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유명 관광지를 찾는 대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캠핑이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전문 캠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차박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캠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그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캠핑용 난방용품을 들 수 있다. 가을철, 겨울철 캠핑을 하다 보면 쌀쌀한 날씨 때문에 텐트나 차 내부 난방을 하게 되는데, 난방용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매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월 20일 경상남도 합천댐 인근에서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차박을 하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고, 5월 2일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 3명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두 사례 모두 난방용품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례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취침 시 난방을 위해 휴대용 석유난로, 가스난로, 숯을 이용한 화로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일어나고, 텐트 입구에서 바비큐를 할 때 텐트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중독되기도 한다. 특히, 차박의 경우는 무시동 히터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농도가 증가된다고 하니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국에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고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400ppm이면 1∼2시간에 앞 두통과 2.5∼3시간에 후두통이 일어난다. 800ppm이면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을 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으며, 1천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3천200ppm이면 5∼10분 안에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고 30분 뒤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6천400ppm이면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시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짧아진다. 1만2천800ppm까지 치솟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기’이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소 기구를 사용한 난방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무시동 히터 기능을 활용한 차박의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두어 반드시 환기를 한 상태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이때 경보기는 반드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 즐거운 캠핑도 좋지만 캠핑에 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 남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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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사장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 · 용단 등 화기취급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겨울철 공사 현장은 고체연료 사용 증가 및 용접 · 절단작업, 가연성자재 취급 등 가연물이 많이 적재돼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다수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사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선 ▲용접 · 용단 등 작업 시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작업현장에 알맞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가연성 물질 · 화기 취급 동시 작업 금지 ▲안전모,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동수 서장은 “작은 화기 취급 주의가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자율 안전점검 등 각별한 관심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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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로 주택화재 안전관리 나서영광소방서는 2022년 새해를 맞아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생활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한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작년 한 해 291가구를 방문해 2,616건의 주택화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진단,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등을 실시했고, 304명의 영광군민에게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군민들의 칭찬글이 게재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동수 서장은 “겨울철에는 주택화재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기취급 시설(화목보일러, 아궁이 등) 주변의 화재위험요인 제거,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전기장판 등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지도 등 주거공간 화재예방을 위해 현장 활동을 강화해 주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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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지적응훈련영광소방서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상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원된 소방력은 소방서 현장지휘단과 관할 센터 및 구조대로 화재 발생 시 효율적 화재진압 방법과 인명대피 경로 등 다양한 소방 활동 방안도 모색했다. 중점 내용은 ▲현장지휘관 중심 고위험 대상물 현장대응능력 훈련 ▲소방 활동 시설 및 피난 동선 확인 ▲소방용수 고갈에 대비한 인근 소화전 파악 ▲대상물 대 소방시설 파악 및 활용방안 교육 등이다. 소방서는 관계자에게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인명 대피 유도 훈련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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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로 주택화재 피해막아!!영광소방서는 지난 18일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주택 주방에서 음식 탄화 중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알림이 울리고 119 신고접수로 신속히 대처했다. 이날 출동은 거주자가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 두고 밖에서 빨래를 하고있는 중에 화재 경보가 발생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 기숙사 제외)의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주택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