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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상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봄철을 맞아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원인별 1위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봄철 화재는 총 3,851건이 발생했다. 그중 부주의가 2,468건(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17.5%), 기타 요인(15.7%)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예방대책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불법 쓰레기 소각 근절 ▲유동인구 많은 지역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화기 사용 장소 소화기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될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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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7일 장애인복지타운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은 1년간 행정기관, 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행정 보조, 환경도우미, 장애인 주차계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안전․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영광소방서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사업 참여를 통해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전일제 15명(주 5일/40시간), 시간제 5명(주 5일/20시간), 복지일자리 60명(주 14시간 이내/월56시간)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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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2023년 상반기 전술훈련평가 실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대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소방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해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업무 분야별 소방 활동에 필요한 기본 전술 연마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평가 과목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직무별 3개 항목이다. 진압‧구조대원의 평가 항목은 ▲공기호흡기 조작 ▲화재진압4인조법 ▲복식사다리 전개 등으로 구성됐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이 평가됐다. 이관섭 서장은 “훈련을 통한 대원 개인의 숙달은 물론 팀 단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전술훈련 평가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에 힘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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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준비로 열기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119구조대는 오는 22일 개최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준비로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종목은 구조대상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구조 팀 전술과 최강소방관 경기 개인전 등 2개다. 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하는 7명의 구조대원은 근무날ㆍ비번날 상관없이 체력과 구조 기법을 단련하고 있다. 훈련 내용은 ▲로프 설치 및 확보점 ▲구조대원 들것 하강 ▲장애물 통과 ▲들것 인양 등 응용구조 ▲팀 단위 전술 숙달 등이다. 정성민 119구조대장은 “출전하는 선수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선수들의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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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직무역량 향상 직장교육훈련 실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직장교육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중점비위 예방교육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점비위행위 예방교육 ▲청렴·행동강령 준수 교육 ▲스트레스 회복 마음건강 교육 ▲일상보건 안전교육 및 보안교육 ▲각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전달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이번 직장교육훈련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길 바란다”며,“즐겁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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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면, 2023년 장암복지기동대 발대식 및 교육 실시묘량면 장암복지기동대(대장 지정희)는 지난 17일 장암복지기동대원 1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암복지기동대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역 내 이웃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원스톱 해결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 2023년 장암복지기동대 추친 방향 설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기동대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광소방서와 연계하여 119 안심콜서비스 등록 안내와 생활응급 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정희 장암복지기동대장은 “2023년에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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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기존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한『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신설되어 연면적 15,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관섭 서장은“건설 현장 관계자는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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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산업단지 표본 화재안전조사 시행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위험도가 높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서 농공단지 등 입주 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비상구ㆍ피난통로 확보 등 유지관리 실태 ▲겨울철 화재 예방 위한 안전컨설팅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장 등 산업시설은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많은 인명ㆍ재산피해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노후 공장에 대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로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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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 배전반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법성면 일반주택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배전반 인입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주변 이웃의 자체 소화기를 활용으로 초기 진화했다. 이후 소방대가 도착해 추가 연소 가능성과 화재 조사 후 상황을 종료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연소 확대가 됐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를 주민 덕분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갖춰 유사시 활용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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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임야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최근 전남지역 임야화재(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 시즌을 앞두고 논ㆍ밭 태우기나 잡풀 소각 행위가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소방서는 임야화재 예방 홍보 활동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소각 집중 지도단속ㆍ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논ㆍ밭 또는 잡풀을 소각하다가 산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선 지역주민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숙지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 준비를 위해 논ㆍ밭두렁 소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