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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2월 28일까지 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15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집합금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와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조정된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 (유흥시설·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실내·외 사설경기장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경기 개최 가능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등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자제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자제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식사 금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월 28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시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하여 시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영업시간 완화 등 업종별로 완화된 방역수칙을 신속하게 안내하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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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2월 14일까지 연장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2월 1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 방역수칙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의 증가 추세로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와 특별 방역수칙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월 3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특별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유흥시설 5종·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PC방·학원·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월 14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감염 발생사례를 보면 IM선교회 관련 시설, 성인게임방 등 밀폐되고 밀접한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고, 타지역 거주 가족과 지인의 모임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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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외국어체험센터, 겨울 영어캠프 운영영광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영광외국어체험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이 참여하는 겨울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강사 1명과 내국인강사 2명, 담당교사 1명으로 운영되는 영광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월25일(월)부터 10일 동안 1기(오전)와 2기(오후) 영어캠프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40시간으로 이루어진 이번 캠프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세계의 명절과 랜드마크와 관련 영어 표현을 익히며 국제이해 감각을 기르고, 미래 직업과 스포츠, 영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력을 기른다. 또한, 쿠키 만들기와 컵 쌓기, 실내스포츠, 클레이 만들기 등의 흥미로운 활동을 함께 하며 영어에 대한 친근함과 자신감을 쌓게 된다. 캠프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초등학생으로서 참가하는 마지막 영어캠프여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고 영어 실력도 기를 수 있어서 중학생이 되어서도 영어를 더욱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호 교육장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외국어 표현력을 기르고 영어자신감을 신장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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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1월 31일까지 연장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700여명에서 300명대로 감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의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7일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결정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홈덤펍, 파티룸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영광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 지인의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대해 모든 군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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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2주간 연장 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30여명으로, 지난 3주간 하루 1,000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환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은 2.5단계를,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방역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조치 강화만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에 따라 시행 결정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식당)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분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탈의실 외 스키장 내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오락실·PC방·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행이며,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17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군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잘 극복해 왔으므로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의 마지막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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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2021년 신년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운 여유와 부를 상징하는 “흰소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각자 희망하시는 꿈과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정신으로 군민의 삶속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합계 출산율(2.54명)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 및 농정종합 평가 1위를 비롯하여 중앙과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한해 변화하며 애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내일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군민들께서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더불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 생태계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이모빌리티 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래차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이모빌리티 전원시스템 평가센터,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 등 지역 핵심산업의 확장 기반 조성으로‘이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안마도 일원의 528MW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 백수읍 하사리 일원 초대형 풍력실증기반 구축사업, 군민 햇빛발전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 이행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현재 8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연내 분양 완료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산단 활성화의 컨트롤타워로 삼겠습니다. 일자리는 지역경제와 개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입니다.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으로 우수 인력 조기 발굴과 취업 경쟁력 향상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선순환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등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열어 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발맞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체계의 재정립, 민ㆍ관 협력적 복지공동체 조성을 통해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탄탄한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동행 테마사업,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영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창업ㆍ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꿈꾸는 키즈교실 운영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질 향상, 보육환경 개선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반짝반짝 기억찾기 사업 등 선도적인 치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권역 공동체 시니어 동아리 활동, 사물인터넷(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방문복지팀이 신설된 4개 읍면(백수, 홍농, 염산, 법성) 사무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시범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 등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센터 운영으로 계절별 농촌일손을 적기에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사용 교육을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에 대비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등 차세대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양성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농업경영비 절감모델 확산, ICT접목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푸드플랜 구축,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등 판매채널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다양한 소비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뱀장어 전용 어도,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등 미래형 내수면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천일염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 사업 등 어업인의 소득 향상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ㆍ문화ㆍ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 개발로 관광과 문화가 일상이 되고, 스포츠가 지역민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축제 개최, 영광스마트 관광지도 구축 등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 등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진내근린공원 꽃길조성으로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영광테마식물원에는 유원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영광문화원, 작은영화관, 영광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에 문화라는 색을 입히고, 내일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ㆍ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4월 개최 예정인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올해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요인과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CCTV 확대 설치,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스마트배수펌프장 설치 등 스마트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영광읍 하수도중점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재도전 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군 청사 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 등 도시 균형발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도 올해안에 착공하여 고품질의 맑은 수돗물을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청년싱크탱크, 군정평가단 등 기존의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가 군정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스마트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등 민원 편의 극대화를 통한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현장수납 시스템 운영,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 찾아가는 건설민원 처리반 운영 등 현장중심의 행정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옛 성현인 순자께서는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뜻의 “도수이불행부지(道雖邇不行不至)”라 하여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군정 운영 방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연속되는 길이지만 그 속에 뛰어들어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더 좋은 영광군을 만들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부지런한 흰 소의 모습처럼 모든 일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군민 여러분을 섬기고 소통하며 영광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영광군과 더불어 행복한 한 해를 만드는 그 길에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항상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1. 1. 영광군수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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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29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일부 변경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일일 확진자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 급격한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8일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수칙을 보완 개선하여 변경된 방역조치사항 시행을 결정했다. 일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펌·실외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학원·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영화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인부터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부터 모임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패스트푸드점·분식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카페) 22시 이후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목욕장업·오락실·PC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폐쇄,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해맞이·해넘이·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운영)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명 기준 미적용,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관람) 이용인원 10% 이내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취약시설 관리)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방역 점검 등의 내용이다. 군은 방역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1년여 기간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왔는데 올해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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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적극 안내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은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고 전면적 봉쇄(3단계) 직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2.5단계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반적인 환자 증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4종시설[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은 밤 9시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밤 9시 이후 식당 내 착석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 100명 이상 금지 ▲(학교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10% 입장 ▲(체육시설) 이용인원 70% 제한 ▲(실내 문화·여가시설) 이용인원 70%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운영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족·친척·지인 모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자제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때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영광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면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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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개편 안내영광군은 지난 2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개편 운영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지자체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거리두기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단계를 개편했으며, 11월 7일부터 5단계 체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계 개편 주요내용은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세분화, 단계별 전환기준은 1단계의 경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 기준 적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로 분류, 시설별 방역조치사항으로 1단계에서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은 면적 150㎡ 이상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일반시설 중 영화관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방역조치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기본원칙은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이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스포츠 관람은 관중 50% 이상 입장 가능,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 식사는 자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인근 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조치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관내 모든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타 지역 거주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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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작은영화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영광 작은영화관 기간제 근로자(영사기능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영사기능사3. 채용기간 : 2020. 12. 1.~2021. 11. 30.(12개월)4. 모집기간 : 2020. 10. 21.(수)~2020. 11. 3.(화), 14일간5. 접수기간 : 2020. 11. 4.(수), 18:00까지6.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