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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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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7일에 그 운명이 결정된다. 강 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 심에서 선고된 200만 원 이상의 벌금 판결로 인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강 군수 측은 지난해 12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올해 2월, 핵심 증인인 조씨가 법정에서의 위증을 검찰에 자백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주요 증거로 조씨의 법정 진술을 활용했다. 조씨는 "강 군수가 100만 원을 주며 ‘선거 때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은 강 군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되었다. 앞서 수사기관 간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도 초래했다. 초기에 경찰은 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의 자백 이후 예정된 5월 17일 대법원의 판결 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결이 서둘러진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강 군수에 대한 판결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심도 있는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강 군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서둘러 판결을 내릴 경우, 재심을 통해 원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이 경우,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후에 진행되는 재심은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5월에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만약 모든 증거와 법적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신속한 판결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 군수와 영광군에 법적 확실성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강 군수의 개인적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서 영광군의 정치적 및 사회적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강 군수의 군수직 상실 여부는 영광군의 리더십 공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영광군의 미래뿐만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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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고창군은 지난 25일 모양성마을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등 소속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및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국장 등 다양한 이력의 공직 생활 선배로서 실제 근무하면서 터득한 민원 응대 비법을 특강으로 직원들에게 전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이 응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서비스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김보람 대표는 특이민원 종류별 응대 요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대응절차, 감정을 헤아리는 민원 응대의 중요성 등 공무원이 실제 근무 중 자주 접하는 상황을 재현하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성근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창군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악성민원인 문제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 등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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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정 주요 현안사업 속도..“사업별 쟁점과 해소방안 집중논의”고창군이 5월1일까지 김철태 부군수 주재로 군정 현안사업과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현안사업 130건, 쟁점·갈등사업 등 17건에 대해 소관사업 팀장이 보고한 후 사업별 쟁점 및 해소방안, 향후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민선8기 고창군 핵심 전략사업인 ▲고창종합테마파크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조성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사시사철 김치원료공급플랫폼 구축사업 등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긴다. 특히 군민 맞춤형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건립사업 ▲고창 황윤석 도서관 건립사업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노을대교,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과 향후 염전부지 관광분야 민자유치와 연계하여 서해안권 생태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주상복합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11777억원의 대형사업인만큼 최적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공들이고 있다. 하반기 중 LH와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대산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이번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지 확보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쟁점·갈등사업으로 분류하고, 위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실시하던 현안사업 보고회를 월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주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철태 고창부군수는 “고창군은 전북자치도 군단위 중 신속집행 대상액이 가장 많은 군”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진한 사업의 원인분석 등 지속적인 사업점검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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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가격업소 13곳 신규모집여수시가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3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여수시는 접수된 업소들의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착한가격 업소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지방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정 희망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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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광양시 주민복지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추진보성군은 지난 22일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보성군 벌교읍과 광양시 주민복지과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호기부 참여 인원은 보성군 벌교읍 16명, 광양시 주민복지과 16명으로 총 32명이며, 기부 금액은 각 지자체당 160만 원이다. 주요 행사는 상호기부금 및 지역특산물 전달, 기부패 교환,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행사 홍보, 정보공유, 벌교읍 관광투어(태백산맥문학관, 중도방죽) 순으로 진행됐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상호 기부에 동참해 주신 광양시 주민복지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전달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보성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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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복지과–보성군 벌교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광양시 주민복지과와 보성군 벌교읍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기부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양 도시 직원 32명이 동참해 총 320만 원을 기부했으며, 22일 벌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기탁식을 열고 시·군간 정보 공유와 상호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정금 주민복지과장은 “상호기부에 뜻을 모아준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랑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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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영광군이 4월 26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해지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영광군은 공립요양병원의 수탁자 공개모집을 추진하며 기존 수탁자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과의 결별을 모색했다. 이에 호연재단은 법원에 행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비공개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영광군 보건소가 주관하며, 호연재단이 영광군의 승인 없이 불법 건축을 진행했는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와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호연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관한 최종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내리게 될지도 운영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두 곳이 지원했다. 영광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호연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왔다"며, "청문회를 통해 불법 건축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종합병원이 운영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운영권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큰 문제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는데, 다른 곳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문회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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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 vs ‘모악산’ 산 이름 둘러싼, 영광·함평 갈등의 ‘최전선’영광군과 함평군 사이, 연실봉 정상에서 벌어진 이름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함평군의 한 사회단체는 연실봉에 ‘모악산’이라고 적힌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에 영광 지역 단체들은 기습적으로 산 이름과 다른 표지석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표지석은 설치 후 넉달 만에 ‘철거’라고 적힌 낙서로 훼손되었다. 이에 함평군 측은 표지석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양측의 대립은 경찰 수사 요청과 상대방의 고발로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갑산은 문화재청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천년 고찰 불갑사의 위치와 국내 최대 꽃무릇 군락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의 불갑산 정상 연실봉은 영광과 함평 두 지역이 행정구역상 섞여 있는 복잡한 지역이다. 현재 이 산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불갑산’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지명 변경을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양측 모두에서 공식적인 지명 변경 신청이 없었다고 밝히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은 “불갑산이라는 지명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영광군의 지명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두 자치단체의 협의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중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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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던 공모 절차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결정은 영광군과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법인 호연재단 간의 대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호연재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영광군의 위탁갱신 거절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호연재단이 입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오는 5월 26일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새 운영 수탁자 공모를 시작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연재단은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근거로 수의계약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번 공모에 반대해 왔다. 법원은 호연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운영자 선정 공모 절차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멈추게 했다. 이 결정은 영광군이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공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게 만들었다. 영광군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 마감을 앞두고 이미 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미루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공모 중단이 아닌 연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현재 130명의 치매 및 기타 노인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은 그간 쌓아온 요양 진료의 노하우를 훼손하고 환자 및 가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원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현 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호연재단측의 특혜 의혹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영광종합병원의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양측에 숨 고르기의 시간을 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라며, 결국은 우리 지역 고령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표했다. 앞으로 양측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05년 영광종합병원에서 병원 인근 부지 3천300㎡를 기부 채납받아 25억 원을 들여 70병상 규모의 공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후 20년간 영광군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