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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입지자들 ‘정중동’ 행보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담양·장성·함평·영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도 분주해지고 있다. 21대 총선 기준 유권자 수 17만8157명의 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 묶여진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지역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는 이개호 의원이 4선 도전장을 확실히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최형식 전 담양군수, 이석형 전 함평군수, 장현 전 교수,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선우 SW미디어그룹 대표, 김영미 동신대 교수 등이 의지를 보이며 물밑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그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공천TF단장으로 임명되며 중앙당의 입지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가히 도전자들이 쉽게 넘지 못할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에 출마했지만, 김한종 군수에게 석패한 바 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도 재도전의 뜻을 밝혔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최형식 전 담양군수도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3선 군수를 역임하며 함평 나비축제를 전국적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총선에 광주 광산갑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역시 3선 군수를 역임한 최형식 전 담양군수도 담양을 관광도시로 육성하며 지역민들에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현 전 호남대 교수와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딸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출마 의지를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과정 등의 변수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개혁과제로 내놓은 ‘4선 금지 혁신안’이 실현될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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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4.13일자로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폐기물 반입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 훼손 등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고형 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의 바람과 영광군 의회의 결의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지난 2심 판결대로 결론지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 시한 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군은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 4. 17. 영광군수 강 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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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8일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은 “발전소 소재지가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덜 배분 받는 것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세수의 감소라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합의 없는 불공정한 법률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본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월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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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영광은 처음이지?”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영광군 신규 공직자⋅유관기관 전입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영광바로알기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투어는 지역 명소와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군정과 인구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광군민으로서의 애향심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불갑사를 시작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기독교순교지, 칠산타워 등을 방문하였다. 영광바로알기투어에 참여한 유관기관 직원은 “사회적 화두인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평소 공감하고 있으며, 군의 선제적인 인구정책이 실효성이 거둬 영광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군에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영광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직자 및 유관기관 전입 직원들에게 군의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관내 전입을 장려코자 하반기에도 영광바로알기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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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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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SRF발전소 사업 허가 막을 수 없다’ 대법원, 발전소 측 손 들어줘‘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영광군과 영광열병합발전소 간의 대립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13일 오후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발전소가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승패는 난 셈이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1·2심 소송에서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만이 불허된다면 앞서 받은 각종 인허가와 발전소 건축이 모두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70%의 공사가 진척됐고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320억원이 투입된 점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배경으로 풀이된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570-1 영광열병합발전(주), 지난 2016년 민선 6기 김준성 전 군수 재직 시 ‘바이오 메스’라는 친환경 에너지 공장을 짓겠다며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산자부로부터 9.9메가와트 발전용량의 SRF 허가를 받았다. 범대위 측과 주민들은 “발전용량 10메가와트부터는 무조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9.9메가와트로 허가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업체 측이 산자부의 허가를 득하자 군은 MOU를 체결했다는 명분으로 건축물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자 영광군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1차 SRF 연료사용 불허 처분을 했고, 군 의회도 이날 만장일치로 ‘불허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차로 연료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영광군은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의회로 보냈다. 그러자 군의회는 개별의견제출 명목으로 의원 8명 중 5명이 찬성해 집행부인 군으로 다시 보냈다. 이번 대법원 기각으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됐지만 이 손실에 따른 추가 법적 분쟁 소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대를 주장해왔던 단체와 지역민들과의 갈등의 불씨도 살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발전소 측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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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영광군은 지난 7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위대한 영광 주민자치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년여 간의 임기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과 함께 자치분권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자치분권 주요 동향을 소개했다.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으로는 이정규 행정동우회장이, 부위원장으로는 강대홍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관계 공무원, 군 의회 의원, 민간‧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군민이 주인인 영광,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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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적극행정으로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지목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1,012필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 지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542필지(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공부 정리된 토지는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 추진으로 군민 편의도 제고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는 군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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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집 폐소화기 어떻게 처리하나요?우리 집 폐소화기 어디에 버리나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처리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방서로 수거 문의하곤 한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기준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이다. 또한,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은 과거 일정 기준이 없었으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는 유상과 무상 처리가 있다. 첫 번째, 유상으로 진행 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영광군 기준 소화기 용량 3.3kg 이하 2,000원, 3.4kg 이상은 3,000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SG사업소는 종합 재활용 폐기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지정차량을 통해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정부 인증 폐소화기 전문처리 업체이다. 학교, 관공서, 기업, 아파트 등 20개 이상 폐소화기가 모여있으면 전화(1660-4377)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폐기물 지정차량으로 직접 수거를 해간다.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바른 사용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변에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개한 소화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도 알아둔다면 척수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환경오염도 지킬 수 있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경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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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두레 차상혁 PD, 전남 섬·해양 관광 컨텐츠 발굴 공모서 최우수상 수상영광군 관광두레 차상혁 PD가 지난 23일 전라남도 관광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2023년 전남 섬·해양 관광컨텐츠 발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컨텐츠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3년 전남 섬·해양 관광컨텐츠 발굴 공모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관광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컨텐츠 발굴을 위해 섬 및 관광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하였다. 금번 공모는 섬Thing New 전남을 주제로 ▲섬·해양 테마여행 코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미식상품,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정보 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지역성, 창의성, 활용도, 실천가능성 등 네 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우수 컨텐츠를 선정하였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청년 관광 전문가 육성 지원사업인 ‘청춘어람 전문가 양성과정’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차상혁 PD는 영광군 관내 소재 주민사업체와 연계하여 관광컨텐츠를 기획, 개발, 운영하는 영광군 관광두레PD로 주민주도형 관광컨텐츠 육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영광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체 연계한 체류형·체험형 관광컨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 차PD는 “금번 공모전 수상은 영광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영광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영광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 사업체 등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차상혁 PD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체류형·체험형 관광컨텐츠 개발을 통한 영광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