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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맵(map) 그리면 소화기 드려요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우리집 안전맵(map) 그리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집 구조에 맞는 피난 안내도를 그리며 화재·재난 발생 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 안전원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참여 방법은 안전맵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캡쳐 한 후, 네이버 폼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화기를 상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관섭 서장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우리집 피난안내도를 그리며 가족 간 안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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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10년 경과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최근 공공장소나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 중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스티커 구입ㆍ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온라인시스템(https://yeogiro24.co.kr/)을 활용해 배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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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집 폐소화기 어떻게 처리하나요?우리 집 폐소화기 어디에 버리나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처리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방서로 수거 문의하곤 한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기준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이다. 또한,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은 과거 일정 기준이 없었으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는 유상과 무상 처리가 있다. 첫 번째, 유상으로 진행 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영광군 기준 소화기 용량 3.3kg 이하 2,000원, 3.4kg 이상은 3,000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SG사업소는 종합 재활용 폐기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지정차량을 통해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정부 인증 폐소화기 전문처리 업체이다. 학교, 관공서, 기업, 아파트 등 20개 이상 폐소화기가 모여있으면 전화(1660-4377)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폐기물 지정차량으로 직접 수거를 해간다.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바른 사용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변에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개한 소화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도 알아둔다면 척수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환경오염도 지킬 수 있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경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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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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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 배전반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법성면 일반주택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배전반 인입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주변 이웃의 자체 소화기를 활용으로 초기 진화했다. 이후 소방대가 도착해 추가 연소 가능성과 화재 조사 후 상황을 종료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연소 확대가 됐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를 주민 덕분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갖춰 유사시 활용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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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고향 집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하기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화재걱정 없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를 목표로 지난 2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하기’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 위에 달아놓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진화하는 방식이다. 보일러실, 건조실, 주방, 세탁실 등의 천장에 설치되며 천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천장형 소화기라고도 하며 초기 화재 진화에 유용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 어린아이들만 있는 시간이 많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주방 천장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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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를 마련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춰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다. 차량 안전을 위해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한다. 고민석 예방총괄팀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확실한 안전장치인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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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권고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차량용 소화기는 꼭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예방·대비 그리고 대응을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대응을 위한 최고의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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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 시 초기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 막아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8분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계인의 자체 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TV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관계인은 소방대 현장 도착 전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했다. 이후 소방대는 현장 안전조치했다. 최동수 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의 효과는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톡톡히 한다”며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유사시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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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방안전! Triple K(Kitchen·Keeper·K급 소화기)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봄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유류화재 예방을 위한 주방안전! Triple - K (관내 화재취약시설 K급 소화기 보급)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용유화재(K급)의 특성은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전 불이 붙는 상황이 발생하며,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된다. 때문에 식용유화재에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가 확대되거나 자칫 큰 부상에 위험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한빛원자력본부의 지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영광지부와의 협업으로 관내 화재취약시설 375개소에 K급 소화기를 보급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은 ▲관내 음식점 화재예방컨설팅 ▲주방 후드·덕트 환기시설 기름때 제거 ▲지자체, 음식점 관련단체 협업체계 구축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보급 ▲음식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한 순간에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사전 화재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