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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4회 정례회,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등 다각적 논의

기사입력 2024.12.04 10:54 |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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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진 의원,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형태로 개선해야"
    김한균 의원, "태양광 발전, 환경 보호 대책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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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11. 28), 장영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28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논의하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민생지원금은 장세일 군수의 최우선 공약으로, 군민 1인당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행 방식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영진 의원은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군민 1인당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원금은 단기적 소비에 집중되어 지역 경제의 지속적 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월별 지급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지급된 100만 원 지원금이 대기업 제품 구매에 집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영진 의원은 “이번에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설과 추석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부족한데 월 10만 원씩 준다면 체감 효과가 줄어들 것 같다”며 “기본소득은 민생지원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선심성 공약이 반복될 경우 영광군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영진 의원은 “각 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행 규칙과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 통합이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 편의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간해양구조대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정책 추진 ▲순환구호 지원 강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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