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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한을 오는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업 종사나 입원, 타지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마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2월 6일 기준 총 4만 9,476명의 군민에게 약 247억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 완료됐다. 영광군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약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연장 신청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중 미신청자다.
다만,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2025년 4월 4일 이후 영광군 밖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사망,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난 미사용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하여 국고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 소비가 권장된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폰 ‘그리고’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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