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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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운전 요령 숙지하고 교통사고 예방하자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4,800건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527건의 사고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고 건수는 다른 계절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1.7배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안전운전 습관 숙지로 빙판길 교통사고 줄여 봅시다. 첫째, 브레이크 조작은 2∼3번 나눠서 합니다. 빙판길 주행 시 급정거는 사고를 야기하므로 브레이크를 한 번에 힘을 주어 밟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3회에 걸쳐 천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서행 및 안전거리 유지하기입니다.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3배 유지하며 서행하면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터널 및 교량부근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터널 입구나 교량 부근은 기온이 낮아 도로결빙이 쉬운 곳입니다. 터널과 교량 진입은 더 서행하도록 하고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막길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완전히 서게 되면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르막길에서 멈추지 않고 천천히 주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확률이 많은 겨울철 빙판길 겨울철 운전습관 숙지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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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한 겨울나기‘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건강한 겨울나기 하기 위해서 감기 등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로바이스러에 대해 대비를 해야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기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의미하며, 평균 24~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오심과 구토, 설사 증상이 발생한다. 소아에서는 특히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며 심할 경우 두통과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공통적으로는 발열이 나타나고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8회 정도 발생하며 합병증으로 심한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수액요법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감염자의 대변, 구토물에 의해 음식이나 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고,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묻어있는 물건을 접촉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되고 전염성이 높으며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가장 강하고, 회복 후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된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발병되기 쉬운 이유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추워질수록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감염력이 높아지며 영하 20℃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은 식중독을 발생시킨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습관으로는 ▶감염이 손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한 손 씻기가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는 철저히 씻고 겨울철에도 음식물은 75도 이상 익히거나 끓여서 먹는다 ▶물은 끓여서 마신다 ▶질병 발생 후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하고 살균한다 ▶환자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대변 및 구토물을 주의한다. 추운 겨울철에 더 활발한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겨울나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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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 명절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주택용 소방시설을 아시나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면 화재 시 경보가 울려 신속한 피난 및 초기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 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설치 의무화 후 화재 사망자 수가 60%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고, 수면 중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 생활수급 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주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집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한다면 다시 한번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로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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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의 걸음마 소방차 길 터주기최근에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예전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인식이 개선은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은 울릴 때는 교차로를 우선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 통행로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갈 때 첫째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 가능합니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 정지해 소방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줍니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 3차로로 통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의무사항입니다. 재난 현장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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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경우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출동할 시 출동로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초기진압 실패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골목길, 이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또한 소방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기 서술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어려움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벌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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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효(孝)쇼핑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며 백신 추가접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명절에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의 직접 찾아뵙기 어렵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선물해 가족의 유대감을 이어주는 「효(孝)쇼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차례 준비 등으로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외부 활동보다는 가정 내 휴식을 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통계(‘12~’20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비율이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 같은 통계로 보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의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진압의 역할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의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천장에 나사를 고정해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12.2.)된 후에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 감소했다. 실제 지난 1월 1일에 영광군 백수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알리기 위해 관내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캠페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시행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향방문은 자제하되 화재에 관한 안전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대신해 부모님과 친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함으로써 안부(安否)를 묻고 안전(安全)을 챙겨드려 안심(安心) 생활을 하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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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은 필수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뜸해지고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농어촌 지역 및 서민들에게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기름이나 전기 대신 땔감 등 사용하는 화목보일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화재에는 취약해 주의를 당부드린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목 보일러 화재는 1,600건인 넘게 발생했으며 이는 난방 기구로 인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대부분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으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로 쉽게 옮겨붙는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 연료를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거리 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연료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에 가연물이 닿지 않도록 하기, 주기적으로 연통 내부 청소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확산 소화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은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사용자들은 주변을 좀 더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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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챙기세요... 영광군 씨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발언을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 정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며, 방역 대책의 이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변화로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발언을 함과 동시에 한국형 대출제도를 지역화폐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역 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하겠다 밝혔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1조 원 규모의 무이자대출인 "4무 안심경영"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인천시는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했단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듯 코로나19 발발 2년이 지나서야 경제활성화에 소상공인이 이바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정부도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전국에 분포한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73만 개 그중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319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인구 5만의 영광군 약 3000여 개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작지만은 않은 숫자인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영광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영광군의 정책은 현장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목소리가 영광군의 소상공인들에게 흘러 나온다. 자영업이 흔들리면 고용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이 올 것이다. 영광군은 일회성 재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무이자 대출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제외하면 손실보상과 무이자 대출 확대를 꼽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대출 지원은 금리가 높고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목표액의 절반인 5조 원이 남아있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에도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금리 1.9%로 최대 1천만원까지 마련되었지만 미흡하다 호소한다. '존버'<x나게 버티다가 줄임말>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고픈 것 다 하면서 살 순 없다!!!" 라는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잔소리는 요즘 들어 꼭 맞는 생활 조언이 된듯하다.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남는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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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캠핑의 불청객-일산화탄소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유명 관광지를 찾는 대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캠핑이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전문 캠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차박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캠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그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캠핑용 난방용품을 들 수 있다. 가을철, 겨울철 캠핑을 하다 보면 쌀쌀한 날씨 때문에 텐트나 차 내부 난방을 하게 되는데, 난방용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매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월 20일 경상남도 합천댐 인근에서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차박을 하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고, 5월 2일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 3명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두 사례 모두 난방용품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례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취침 시 난방을 위해 휴대용 석유난로, 가스난로, 숯을 이용한 화로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일어나고, 텐트 입구에서 바비큐를 할 때 텐트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중독되기도 한다. 특히, 차박의 경우는 무시동 히터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농도가 증가된다고 하니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국에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고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400ppm이면 1∼2시간에 앞 두통과 2.5∼3시간에 후두통이 일어난다. 800ppm이면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을 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으며, 1천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3천200ppm이면 5∼10분 안에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고 30분 뒤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6천400ppm이면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시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짧아진다. 1만2천800ppm까지 치솟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기’이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소 기구를 사용한 난방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무시동 히터 기능을 활용한 차박의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두어 반드시 환기를 한 상태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이때 경보기는 반드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 즐거운 캠핑도 좋지만 캠핑에 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 남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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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최근 기온 급감으로 매서운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주택 내 난방 기구와 전열 기구 사용량 증가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찬 대륙 고기압의 확산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자주 찾아올 것이라 예측한다. 한파와 폭설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집안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도 압력이 정상 범위인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등 점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열 기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부하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기매트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해야 한다. 셋째,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정에서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한 조기 인지로 화재 초기에 인명 대피가 가능하다. 특히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빠른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넷째, 우리 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 중이거나 사골 끓이기 등 장시간 소요 시 외출을 삼가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운 날씨 탓으로 주택에서의 난방 기구나 전열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구 사용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부주의는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재는 안전 불감증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그만 불티에도 대형화재로 번져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만큼, 주변의 작은 부주의도 살피고 화재예방 수칙을 실천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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