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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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언론은 사이비 종교만큼 위험하다‘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고 한다’는 속담이 있다. 한 군데에 자리 잡아 계속 불을 때야 하는 큰 가마솥이 자신이 새까맣게 그을린 것을 모르고 놋쇠나 구리로 만든 작은 노구솥이 검다고 비웃는다는 뜻인데 자신의 허물이 훨씬 많은데도 남의 흠을 본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를 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대상이 나타났다. 최근 언론사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인의 정의를 운운하며 창간한 신문사가 지역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 온갖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지역의 큰 골칫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언론의 본분은 공정하고 확실한 정보와 여론을 모아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전달하는 것인데, 언론사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여론으로 대중들을 부추기고 언론을 사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기사의 생명은 팩트(fact)로 사실에 근거해야 함에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뜬소문으로 정확한 정황도 없이 추측만으로 어설픈 기사를 써대는 꼴은 여간 우스운게 아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뒤로한 채 여기저기 이곳저곳 잘도 남들을 까대더니 이젠 그 칼날이 결국 본지로 향했다.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목을 끌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한낮 찌라시로 끝나버릴 언론사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다. 특정인에 대해 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이비 언론은 사이비 종교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언론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이비로 비춰지는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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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이렇게 채우자비타민D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지만 일조량이줄어드는 겨울엔 비타민D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비타민D가 합성되는데, 낮이 점점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엔 햇볕을 통해 비타민D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D는 근육과 뼈, 치아 등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세포인 T세포의 작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타민D 부족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특히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의 경우 1년 내내 보충제를 복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둘째, 버섯의 표면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햇볕과 만났을 때 비타민D를 합성해낸다. 셋째, 고등어·연어·청어·참치처럼 기름진 생선도 몇 안되는 비타민D 공급원 중 하나다. 양식장이 아닌 야생에 사는 연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이 플랑크톤에 비타민D가 풍부하다. 마지막으로 우유나 시리얼 등을 고를 때 비타민D 강화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타민D를 함유한 식품 자체가 많지 않듯이 비타민D 강화제품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타민D 섭취와 관련해선 보충제를 '메인으로 복용하고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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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의 장.단점신규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여부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이 커보이는 장점이 눈에 바로 보이기도하기에 건설사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많이 추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시간에는 단점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주방 혹은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리고 창문을 한번만 걸치고 들어오기에 거실을 좀 더 환하게 비쳐줍니다. 자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발코니 확장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발코니 확장비로 대략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두번째, 냉난방비가 상승합니다. 더운 여름날엔 창문을 한번만 투과하기 에 실내온도가 상승하죠. 반대로 추운겨울에는 2중창이어도 냉기가 바로 거주공간으로 들어오기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세번째, 비오는날 창문을 열수없는게 단점입니다. 여름철에 외출이라도 할경우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린다면 큰일입니다. 타일로 마감된 베란다는 널어둔 빨래만 젖지만 확장한 세대는 바로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마루에 물이 흥건해집니다. 오랜시간 물이 마루에 들어간다면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면에서도 취약합니다. 2중으로 막아주는 창이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소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식물키우기에도 발코니 비확장이 좀 더 편하겠죠 .본인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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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즉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 드려야겠죠. 보유기간 산정일에서 잔금 받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로 해야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대금청산한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팔게 될 때에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요. 단지 잔금지급일자를 늦추어서 보유기간2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보유기간을 2년을 못 넘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40%가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척 크죠. 대신 양도차익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팔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세율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양도세 경비처리가능한 필요경비는 취득세,각종 수수료,발코니개조비용,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등이 인정되므로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 유의 하십시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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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현상 방치 말라!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원조차 품귀현상으로 의료진에만 우선 공급하고, 행정직은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사, 약사조차 한 장으로 며칠을 버티는 곳도 있다.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파는 곳을 찾아내도 가격이 너무 올라 발을 돌리는 서민들도 많다. 이런 현상은 대구 등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서는 생수, 라면 등 생필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하루 평균 1200만 개나 되는데 의료진조차 구하기 어렵다면 국민 각자의 구입 증가 때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마스크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에서 올 1월 6100만 달러로 100배가량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는 20일까지 1억1800만 달러어치가 빠져나갔다. 일부 업자들이 수백만 장을 매점매석하고, 밀반출이 속출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정부는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마스크 생산업자가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적재적소에 나눠주지 못해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감염병은 질병 자체보다 심리적 불안이 더 큰 공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역 대책은 의료적 대응은 물론이고 부족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생필품 대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생필품 품귀현상이 확산되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감염병 퇴치에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동 자제와 자가 격리를 당부해도 당장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 수십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역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지만,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형호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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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대하여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 점유자는 점유 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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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을까?지역 화폐는 대안화폐의 종류로,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 3,00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 화폐는 민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소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로페이 등장 이후, 지역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 지역 화폐를 만들어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지는 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다. 지역 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편으론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제로 페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지류 형태로 발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이 높아졌다. 지역 화폐는 바우처형 보조화폐, 상호신용, 혼합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바우처형 보조화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화폐의 한계점을 생각하면 사용성의 제한, 불법현금화(깡), 지역경제 견인에 대한 고찰이다. 먼저 사용성의 제한을 예로 타 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 것이다.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 하는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터졌다. 대금 대신 지역 화폐로 받은 업체들은 ‘깡’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 수량을 제한하여 발행가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온누리 상품권’ 경우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적어 현금화를 위해 음성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지역 화폐가 실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번 쓰인 후 순환이 되지 않고, 일회성 소비가 그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는 판매조차 어려워 발행분의 대부분을 기관에서 사거나 강매가 이뤄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어바웃영광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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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병 마스크 생산 차질!!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적용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인가 요건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다. 정부의 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한 고육지책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가. 노조는 마스크 생산 확대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궤변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역소나 병원 직원 등 외에는 근로 연장 적용이 힘들다. 비상 상황을 맞아 업무가 산더미같이 몰린 제조업체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노동계의 악용 우려가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고 치자. 긴급 상황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최소한의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의 다급함과 엄중함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노조의 이기주의와 협량이 참담할 지경이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동계 지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한 노동 편향 정책을 폈다. ㆍ경직된 주 52시간제, ㆍ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경제 현장의 주름은 무시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강경 노선을 앞세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이 됐다. 그 와중에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한국노총마저 강경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선명성 및 조직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주 52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부작용이 예견되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미루다 지난해 가까스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마저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제정 대신 임시방편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땜질’하려다 노동계에 빌미를 줬다. 정부는 이참에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방조해 온 친노조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 나라가 신종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권익만 찾는 행태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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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대하여상가임대차중개에 있어서 상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 차계약과 별도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시설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권리금은 상가에 설치된 인테리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음으로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등 같은 업종의 상가를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마직막으로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빈점포에도 존재하는 권리금으로 상가에대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별개로 임차인 간의 금전적 거래입니다. 권리금이란게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으며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권리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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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노키즈존’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 또는 유모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난주 개봉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2’의 어린이 동반 관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 어린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에 온 어린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영화관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겨울왕국 관람시 주의사항은 심야 영화만 봐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상영관 중 일부를 노키즈존, 키즈 존으로 나누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겨울왕국2’가 전체관람의 등급의 애니메이션인 만큼 어린아이와 함께 영화 보는 것을 성인 관람객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노키즈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을 대상으로 ‘노키즈존’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10명 중 6명은 공공장소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60.9%)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6.1%, 자녀를 둔 기혼자도 2명 중 1명(54.8%)이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이 꼽혔고 카페, 지하철, 극장, 대형마트 순이다.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 자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때문(53.2%)이라는 의견과 다른사람 들은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36.1%),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때문 (35.8%)이라고 조사됐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부모도 원하는 매장에 방문할 권리가 있고 (56%), 노키즈존 도입은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다(52%)고 조사됐다. 이 조사에 핵심적인 노키즈존의 근본 이유는 '부모의 교육 부재'때문이란 인식이다. 노키즈존의 관련 전반적 평가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찬반을 떠나 부모는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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