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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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조 항이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근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수용당했는데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내의 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다른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대지는 취득가액의 4% 농지는 취득 가액의 3%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했을시 취득세 포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상 토지수용에 따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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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이처럼 스쿨존에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차와 눈치 싸움을 해가며 길을 건너는건 흔한 일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가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다. 이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교통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 4백여 건, 숨진 어린이만 30명이 넘는다. 현재 영광지역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신호등조차도 없는 곳도 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 및 훼손 여부와 긴급 정비 시설 등 점검이 시급하다.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당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저출산 국가로 아이들 숫자도 줄어드는 판국에 아이는 정말 귀한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더는 귀한 미래를 잃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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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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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소재 P농업회사 환경오염 진원지?법성 신장리 소재 농업회사 법인 p업체가 환경오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청소시 남겨진 폐수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폐수 중 일부 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신장리 주민들은 “지역 업체에서 남아 있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사용하는 물에는 물질이 증기나 물에 섞여 배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 결과 하천주변에는 유출수가 가득 차 있고 주변에는 폐수가 고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험을 은폐한 의구심을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하전에 오염수질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환경단체들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환경 오염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현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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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세게 문명의 격차가 커져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기위해 도입한 것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신산업을 자유롭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제도적인 기회일 뿐이지, 성공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기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실제로 구현시킬 기술력 향상과 밸류 체인과 인프라의 구축 이다.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필요 할 때 인 것이다. TV를 안본다고, 은행창구에 안 온다고, 가게 매출이 줄어든다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규제로 막을 궁리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소명은 몇 가지 산업을 키우는데 있지 않다. 온 군민에게 혁명의 시대가 왔으니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국에 깊이 드리운 흥선 대원군 식 쇄국의 그림자를 지우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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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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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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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줄어도 풍요로운 지자체 된다.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만들어진다. 발생된 갈등이 가장 무서운 것은 점차 왜곡되고, 은폐되고, 억압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지역은 단순히 갈등이 많은 곳이 아니라 ‘갈등 에 무지한 곳’이다. 대칭적 갈등, 비대칭적 갈등, 일방적 폭력 따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 인식’에 무지하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에도 무지하다. ‘갈등 인식’의 측면에서 무지해진 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정당정치가 현실의 계급분 포와 괴리하면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했다. 즉, 실제 먹고사는 문제를 둘러 싼 계급적 갈등을 현실정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지자체나 군의회가 지역민의 갈등에 무관심 하거나 귀찮은 일로 치부 한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다. ‘무책임의 구조’ 때문이다. 일상에서 어떤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보통 현장 책임자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대신 “사장 나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 그게 아니면 혈연·지연·학연을 동원해 ‘뒷문 해결’이 시도된다. 소용돌이 처럼 권력이 중심으로 집중되는 ‘지역적 전통’에 더해, 아웃소싱이 일반화하면서 책임을 끝없이 전가 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중완급과 무관하게 늘 ‘끝판왕’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최종심급의 권위를 호출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은 직간접으로 체득하고 있다. '끝판왕'조차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끝판왕으로 자리 잡는 듯 했지만 수많은 잡음과 시원치 못한 해명에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갈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 일까? 최소화 하는것 뿐이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축산 농가와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이나 군의회가 갈등을 해결 해 주시 못할 것이라면 당초부터 갈등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한빛본부의 원전이 가동을 하지 못해 내년, 내후년 지원비가 급감 한다고 한다. 이것도 또 하나의 갈등이 원인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것.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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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와 군의원의 유착관계 의심된다!최근 지역의 한 신문사에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이 문지방 닿도록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 그 때문인지 해당 신문사는 취재도 없이 의회 회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언론사 식구들이 사적인 친분이야 얼마든지 맺어 질수 있다. 문제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넘어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당 신문사의 칼럼의 경우에도 회의규칙 등을 열거 하며 일부 의원들이 쓸데 없는 이야기나 하는 것 마냥 비꼬아 댔다. 그 칼럼을 본 의원들은 비분강개 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 이다. 칼럼에 등장했던 의원들은 정례회 과정에서 해당 의원에게 강력히 어필 했다.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다. 해당의원은 비공식적인 자리 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애둘러 표현하며 상황 모면에 급급 했다. 문제는 이번 인사에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 되고 있다. 해당 신문사의 기자 배우자가 영광군청에서 근무 하는데 6개월만에 보직을 부여 받고 인사 이동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인사 이동의 배경에 해당 의원이 의심 받고 해당 신문사가 의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 서도 부적절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일이 실제라면 군의원과 지역의 언론 사는 영광군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군의원이라는 명예 앞에, 언론이라는 가면 안에서 군민들을 우롱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기자 갑질 관련 청와대 청원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향후 사회정의를 심각 하게 훼손하는 각종 토착 비리와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단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영광군의회 소속의 원과 지역 언론사간의 관계는 단순한 사적 친분이 아닌 정언유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인만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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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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