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겨울철 경유차 ‘STOP’최근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한파로 인해 전날 내린 눈이 얼어 붙으면서 경유차 연료 결빙으로 인한 차량고장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 폭설, 한파로 배터리 시동 불량, 경유차 연료필터 불량, 부동액 동파 현상 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휘발유보다 어는점이 높은 경유는 영하 17도만 돼도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료가 연료필터 안에서 응고되면 점성이 높아져 엔진에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연료통과 연료필터가 차량 외부에 있어 결빙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상 주차장에 밤새 세워두고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연료가 얼어붙으면서 시동 꺼짐 현상이 지속돼 카센터에 가는데만 20분이 걸렸다.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몰라서 가는 내내 불안했다.”며 “카센터에 가서도 같은 증상의 차량이 많이 입고되서 수리하는데 꽤 걸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유차주 B씨는 “날씨가 추워 연료가 얼어붙으면서 시동이 켜지지 않아 관내 카센터 여러 곳을 찾았지만 같은 증상의 차량이 많이 입고되면서 부품이 떨어져 3일째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경유차의 경우 연료탱크의 결로현상과 연료필터를 점검하고, 될 수 있으면 연료를 가득 주유해야 한다. 또 영하 15도 이하의 한파가 예상되면 동결 방지제를 주입해 연료의 어는점을 낮추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
각종 애경사 문자에 계좌번호…불편하신가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과 풍속, 관습이 바뀌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부고 문자와 모바일 청첩장 등 애경사 문자내용에 계좌번호를 둘러싼 논쟁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몇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익명 A씨는“한 달 뒤에 결혼식인데 하객 인원은 정해져 있고, 제가 다닌 곳은 많은데 문자에 계좌를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식 문자만 보내야 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다른 익명 B씨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남겨도 될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본지는 특별한 답변을 해주진 못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객 제한이 있으니 남겨도 될 거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명의 군민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한 가정의 중요한 행사로 친척과 지인들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목적인데 축의금과 조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작위로 보내는 문자의 계좌가 거북하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주민 임씨는 “작년 초반만 해도 애경사 문자에 계좌번호가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본다면 계좌번호 보내기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방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광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결혼식은 실내50인 미만, 실외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고 장례식장 또한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1월3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2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1월17일까지 연장했다.
-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철 전기요금 체납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2005년 4월부터 2005년 4월부터 한전 내부규정으로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부설했다.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의 계량기에 전류제한기를 달아 최소한의 생활만이 가능한 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220W)를 제한 공급해 왔던 것을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 동시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체납된 전기요금을 완납할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전류제한이 단전과 별다를 것이 없어 뾰족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김 군은 부모님이 타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 혼자 주택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석밥을 데우려 전자렌지를 돌리는데 전기가 차단돼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것으로 알고 있던 김 군은 결국 수일간 친구집에서 머물러야 했다. 전류제한을 경험해 본 주민 A씨는 “전기요금이 밀려 전류제한기를 달아서 일정량의 전류가 초과하면 전기가 차단돼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류제한 중인 주민 B씨는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전등을 켜려면 안방에 있는 전등을 끄고 화장실 전등만 켜야 한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 길어야 6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세탁기는 사용할 수도 없어 콘센트를 뽑아 놓은 상태다.”고 전했다. 단전이나 전류제한 경험자들은 요금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단전시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냉장고의 음식이 상하게 되는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 전화, 문자 등 연락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 들어보셨나요?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인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영광군의 경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등 총 12개 항목으로 1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만큼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정작 군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홍보계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담당자는 “영광군의 경우 올해 6건의 보상을 받았으며, 보험료에 대비해 100%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영광군민들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
초등학생도 흡연중…냄새 피해 전자담배 소지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금연 교육이 없어 청소년들의 흡연이 또래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넘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흡연이 유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흡연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과일향, 커피향 등이 나는 캡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태우는 청소년들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건물 내에서 흡연할 용도로 전자담배와 외부에서 흡연하는 연초 두가지를 소지하고 다니며 주로 가방검사를 피하기 위해 놀이터 근처에 숨겨놓고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하교 후에 또래들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아들 가방에서 USB나 샤프심 통처럼 얇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일반적인 담배 모양과 달라 담배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냄새도 과일향이 나 놀랐다”고 말했다. 2012년 독일 암연구센터는 감미필터담배 관련 보고서에서 설탕 등의 감미료는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하고, 코코아 성분중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이 흡연자 폐에 보다 쉽게 흡수되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흡연 실태파악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학교마다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했을 것이다”고 회피했다. 이에 주민 B씨는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예방을 위해 나서야 할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흡연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게 말이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흡연예방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라 체계적인 금연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크다.
-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누출’ 의혹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와 직매립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한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으로 인한 악취로만 생각했다는 마을 주민들은 매립장 곳곳에 굴뚝처럼 솟아있는 파이프에서 미세한 연기가 나와 확인해보니 “가스 냄새가 난다”고 설명했다. 취재 확인결과 매립장 곳곳에 정체 모를 파이프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관계자에게 연기와 파이프의 정체를 묻자 “연기처럼 나오는 건 가스이며 파이프는 매립장 바닥에서 나오는 가스가 모여서 나오는 배출구이다”며 “규정과 표준에 맞게 설치했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메탄가스는 쓰레기가 매립되는 곳에서 쓰레기가 일정 높이로 쌓이면 안에 있는 미생물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쓰레기 분해를 촉진하여 온도를 높인다. 특히 30。C까지 올라가면 메탄 생성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처리·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스 포집정을 설치하거나 포집되는 매립가스 내 매탄 농도가 낮아 에너지로 회수될 수 없을 경우, 바이오필터를 사용한다. 홍농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포집정이 없을 경우 폭발의 위험성도 적지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1996년 인천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이곳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굴삭기 운전기사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날 사고는 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메탄가스 수평포집관을 뚫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굴삭기 엔진부위에서 일어난 불꽃이 땅속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처럼 폭발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관계자는 “절대 불이 나거나 터지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누가 봐도 폭발의 위험성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이 전부 산인데 어떻게 할거냐”며 “지금까지 두통이 악취가 아니고 가스 때문이라는 의심이 된다. 하루빨리 시설보완으로 환경 개선이 이뤄졌음 한다.”고 말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심각'…"행정은 나 몰라라"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는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와 직 매립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도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찾은 관내 한 도로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무색할 정도로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행법상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문전배출이 원칙이지만, 종량제봉투보다 저렴한 파란봉투에 담아 배출된 쓰레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테이프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예도 적지 않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지만, 영광군 올해 단속 건수는 겨우 22건에 그쳤다. 그나마 적발된 단속 건수도 감시카메라를 통한 적발 건수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단속용 CCTV가 상시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아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환경과 관계자는 “감시카메라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만 카메라로 무단투기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 팀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영광 환경관리센터와)협상하러 가서 자리에 안계신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군에서 쓰레기 수거 거부없이 일체 수거를 해와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미화원분들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유씨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쓰레기 대란이 올 것 같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뒤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해야 할 군에서 쓰레기 미수거라는 악수를 둬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 8월에 쓰레기 반입 저지 때는 법성의 한 야적장에 쓰레기를 보관했지만,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와 매립장 악취 문제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 수거가 일주일째 안 되는 상황 속에 영광군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광군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가출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기승…청소년 일탈 주의오갈데 없는 가출청소년들을 원룸,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그루밍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시킨다는 뜻의 그루밍(Grooming)에서 유래되었다. 최근 관내 가출청소년 A양은 SNS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 어울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비행하는 동안 종종 용돈을 주던 선배 B군과 연락을 하며 지냈다. A양은 B군이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해줘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경제·심리적으로 불안정한 A양을 협박해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급기야 A양은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B군을 피해다녀야 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처럼 스마트폰 사용, 비대면 활동 등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루밍 범죄를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 452건(피해자 299명) 중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42건(9.3%)으로, 2018년 26건과 비교해 1.5배 이상 늘어났 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33건)의 비율은 78.6%로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6423명 중 11.1%가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만남을 유도하는 것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은 4명으로 파악된다”며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신고접수 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C씨는 “우리 아이도 언제 그런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에서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심을 갖고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청소년 범죄 피해학생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명품중독에 빠진 청소년들…도박에 사채까지최근 10대 사이에서 ‘플렉스’ 등 해시태그를 달며 명품 구매 사진을 SNS에 올려 자랑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관내 청소년들 또한 ‘명품 과소비’ 형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고들고 있다. ‘플렉스’란 힙합 문화에서 파생된 용어로, ‘돈을 쓰며 과시하다’, ‘지르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경제력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또래 문화에 영향을 받고 SNS를 통한 비교가 지속되면서 명품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명품을 사본 적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많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학생복이 10대 청소년 358명을 상대로 청소년의 명품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이 넘는 202명(56.4%)이 명품을 구매한 적 있다고 답했다. 명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는 질문에는 ‘부모님이 사준다’(39%)가 가장 많았고 ‘용돈을 모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서 눈에 띈 점은 10대들이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품을 사는 이유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 소외당하기 싫어서’(13.1%)가 2위를 차지했다. 또 10대 명품 소비의 문제점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명품 유무에 따라 친구들 간 계급이 나뉘는 것이 문제다’(31.6%)라는 의견이 2위에 올랐다. 청소년들이 꼽은 명품 소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능력보다 더 큰 명품 소비’(35.5%)였다. 명품 중독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주변 또래보다 먼저 신상을 사기 위해서, 더 비싼 명품을 사기 위해 단기간에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도박과 사채까지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A군은 이미 중학생 때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따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돈을 다 잃고 대부까지 손을 댔다. 고금리의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을 계속했고 결국은 빚더미에 앉았다. 빌린 돈 100만원이 불과 보름 사이 이자까지 220만원을 갚아야 했다. 실제로 관내 청소년 사이에서는 부모님께 받는 용돈 외에 수입이 없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계속 불어나는 이자에 돈을 갚을 방법을 찾지 못해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고백해 해결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돈을 갚을 때까지 선배한테 끌려가서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내에서도 불법도박, 사채, 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영광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장은 “현재까지 교육청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없어 지원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학교에서 피해 사항을 인지하고 저희쪽으로 알려야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며 “제보받은 학생의 신분을 알려달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에 관내 고등학생 학부모 B씨는 “교육청에서 학생들 문제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청소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울하고 불안할 때 소비로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10대들도 현 상황에서 다른 외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최근 관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위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요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댈구’는 원하는 술,담배 등의 종류와 수량과 직거래 위치만 알려주면 쉽게 거래가 성사돼 관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댈구’의 경우 점포 판매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해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반면 본인은 혼자 구입하기 어려워 ‘댈구’를 통해 알게 된 형에게 매번 1000~3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댈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인들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댈구를 한다는 문제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B양은 “학생 신분이라 직접 구매가 어려워 친구들이 알려준 남성 C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신체 접촉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C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직접 C씨를 찾아 항의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할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C씨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댈구’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관련 성범죄도 처벌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 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에 따라 피해자와 보호처분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자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고 처벌해 온 것이다. 이 내용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