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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위력을 사용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 지키미 역할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건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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