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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2023년 을지연습 실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21일 오전 6시 비상소집 통보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4일간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위기관리ㆍ전시전환 절차 연습과 비상대비계획 검토를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이다. 소방서는 이번 을지훈련 기간 ▲국가 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 및 전시 상황 수행 연습 ▲전ㆍ평시 국가 비상 대비 계획 검토 및 절차 숙달 ▲각종 상황조치 및 사건메시지 처리 등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관섭 서장은 “을지훈련을 통해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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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집중호우 대비 비상 태세 유지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집중호우가 연일 지속된 지난 15일부터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폭우 피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안전조치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신속한 긴급구조대응을 위해 ▲소방서장 정위치 근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 우려지역 현장 예찰 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 상태 유지 ▲관내 인명피해 취약지역 순찰 ▲동시다발 출동 대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소방서는 17일 오전 9시까지 장비 128대와 200명의 소방력을 동원해 총 24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했다. 신고내용은 주택 내 토사물 침범 등 배수 지원 5건을 포함한, 나무 쓰러짐과 언덕 무너짐, 도로 침수 등이다. 이관섭 서장은 “하천 범람과 침수피해 우려지역 순찰 강화 등 철저한 사전 대책으로 안전사고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전 직원이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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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전보자 간담회 개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10일 2023년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자 및 내근부서 전보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방서장를 비롯해 전입직원 3명, 내근 전보 직원 9명이 참석하여 선배 소방공무원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건의사항 및 의견을 나누며 격려했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전입 및 전보 직원과 대화하며 소통·공감하는 자리를 가져 좋은 기회였다”며,“앞으로 군민을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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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맨홀 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맨홀 안전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맨홀사고 대비 훈련은, 공간이 협소하고 밀폐된 사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 파악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매뉴얼 숙지 ▲공기호흡기 면체 착용 후 맨홀 진입 ▲맨홀 구조기구 설치 및 인명구조 훈련 ▲맨홀 안전사고 사례 공유 및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밀폐공간 내 구조작업 활동 시 유해가스 체류를 대비한 사전 환기, 복합가스 측정기 활용 맨홀 내부 유독가스 및 산소 농도 확인,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 안전 확보도 강조했다. 박석호 119구조대장은 “맨홀사고는 유해가스의 체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공간과 다양한 내부 시설로 인해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정기적인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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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신임 소방공무원 영광문화유적 현장답사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최근 신임 소방공무원 6명이 국가 중요 시설인 한빛원자력발전소, 영광 문화유적지인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및 불갑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답사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고, 관내 대상물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주요 시설 등을 살펴보며 소방대상물의 안전 관리 내용과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영광 지역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현장답사에 협조해 준 한빛원자력발전소 및 문화유적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답사를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이 앞으로의 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영광 바로 알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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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열어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7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통합방위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의장 영광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강종만 군수 및 정승원 영광 3대대장, 정덕진 영광경찰서장, 이관섭 영광소방서장, 고광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유관 기관·사회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번영은 강한 국력과 안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수의 안보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국가 중요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등 테러위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통같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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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장 영광군 풍수해 우려지역 현장 점검지난 5일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과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영광군에 위치한 해안가 저지대인 백수읍 구수리 일대와 홍농읍 칠곡리 일대를 현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영근 본부장은 집중호우 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력 전진 배치, 예찰활동 강화, 수난구조장비 가동상태 100% 유지, 비상 연락망 확보 및 관리카드 현행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주문했다. 이관섭 서장은 “풍수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 지역 38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안전한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며,“신속한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현장을 숙지하고 수난구조 장비 등 소방 장비 가동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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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2023년 여름철 수상구조 역량강화 인명구조 훈련’실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여름철 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해 영광군 불갑저수시에서 여름철 수난사고를 대비해 특별구조훈련을 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중 구조 대상자 탐색 및 구조 방법 숙달, 수난구조장비 활용 인명구조, 드론을 이용한 환자 구조 방법, 구명환 투척 등으로 진행됐다. 119수난구조요원 및 의용소방대원 7월 14일부터 8월 15일(33일간)까지 가마미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응급환자 처치, 수변 안전 순찰 등의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하게 된다. 이관섭 서장은 “체계적인 수난구조 훈련을 통해 119수상구조대원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완벽한 대응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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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경 전입·전보자 차담회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6일 영광소방서 소회의실에서 '23. 7. 5.字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경 전입·전보자에 대한 교류·소통의 장을 위해 차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는 전입자에 대한 환영 인사, 당면 현안업무 및 당부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임용된 직원들은 각 부서에 배치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에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차담회에서“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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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ㆍ시행되면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을 관계인이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인 ‘소민터’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점검 신설이다.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으로 축소됐다. 넷째,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고,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자체점검 결과를 30일 이상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자체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업무에 혼선을 겪는 관계자가 많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